손숙미 의원, 아동기금 조성 위한 ‘아동기금법안’ 발의
아동기금 조성으로 임신․출산․양육 국가 지원대책 수립
입력 2011.02.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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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이 안심하고 임신․출산․양육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기금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등 우리나라 출산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적은 혜택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2005~2009)’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94.3%, 여성의 94.9%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가족수당금고(CNAF)를 설립하여 가족에게 각종 수당과 보조금의 지급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손숙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아동기금 조성을 위한 ‘아동기금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출연금 및 정부외의 자(기업 또는 개인)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아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인 국가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아동기금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숙미, 권경석, 김소남, 윤석용, 윤  영, 원희목, 유재중, 남경필, 원희룡, 김선동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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