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곽정숙 의원, "장애인 직장생활 지원 길 열려"
입력 2011.02.18 17:29 수정 2011.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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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곽정숙 의원을 비롯, 정부 등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번 국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 했다.

또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등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고용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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