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법적으로 인정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등 뇌사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확정하고 이를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사람의 경우 16세 이상의 경우에만 장기기증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가족의 동의에 의해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장기 등의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고 장기 등의 이식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행하도록 했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의 범위를 현장·간장·췌장·심장·폐와 골수·각막 등으로 정하되 살아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현장은 2개중 1개, 골수·각막 등은 그 일부만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췌장·심장·폐 등은 그 적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살아 있는 자중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등의 경우에는 그 장기 등의 적출을 금지하고, 16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살아 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뇌사자와 사망한 장의 장기 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본인이 뇌사 도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두며, 뇌사로 추정되는 장의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되 그 기관에서 뇌사판정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16세 미만인 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2년이상의 장기징역에 처하고, 타인이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섭.알선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반하여 장기 등이 적출되거나 이식되는 행위 및 비윤리적인 장기 등의 매매행위가 방지되도록 했다.
한편, 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호주,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체코,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푸에르토리코, 대만, 독일 등 16개국이다.
김용주
199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