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투약 응급범위 27항목
의약분업시 의사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가 심한 탈수, 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등 모두 27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의사용 의약분업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가 약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구체적 범위를 응급의료수가기준(복지부 고시)에 의거, 이같이 예시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 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심한 탈수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및 박동이상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쇼크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등을 응급환자 범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개복수술을 요하는 급성복통(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18%범위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다발성외상 등도 응급환자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소아경련성 장애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도 응급환자범위로 분류된다.
노경영
2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