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처방료인상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처방료·조제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결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9일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관련,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복지부의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3월에 정부, 의약계,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위원장:복지부차관)을 구성,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입변동을 정확히 분석해 오는 6월 중에 처방료 및 조제료 현실화폭을 잠정 결정,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수가현실화 방안 7월 시행에 이어 분업실시 후 3∼4개월간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해 처방료·조제료 등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실거래가 보상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보전대책과 관련, 이 제도 시행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올해 1월 및 2월 의보청구분 자료를 추가로 정밀 분석한 후 수가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가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2월 중에 실거래가상환제 보전세부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및 11월 진료분 의보청구명세서를 분석해 왔으나 실거래가상환제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적용되어 이 자료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일정을 수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수가정책위원회에서 의원급의 경우 2%, 약국은 3%선의 수가인상 방안을 잠정 결정했으나 이 수준으로는 의료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발표를 미루어왔다.
이번 복지부의 대책은 이미 제시한 3단계 수가인상 조정방안에서 1단계인 3월1일 시행이 2∼3개월 연기된 것이며 2단계를 2번에 걸쳐 분리, 제시했을 뿐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제2차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 지난 28일 집단휴진을 철회하도록 의협에 의보수가 두자리수 인상 등 다소 진전된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의협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의약분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문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측이 의쟁투중앙위원회 및 시도지부장연석회의에서 정부제시안을 일단 거부, 집단휴진을 3주 연기함에 따라 합의문 작정은 불발에 거쳤다.
노경영
2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