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1일조제료 1,980원 인상
4월1일부터 약국조제료는 현재 1일 1,820원서 1,980원으로 160원 인상된다. 또 의원의 진찰료는 초진 8,400원과 재진 4,30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및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월1일부터 의보수가를 평균 6% 인상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같은 요양기관별 의보수가 세부조정내역을 3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국조제료의 경우 약국관리료+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를 종전 1,520원서 10.5% 인상해 1,680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조제료(1일당)는 300원으로 동결, 전체적으로는 이번 조치로 약국조제료가 16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의원의 진찰료는 초진의 경우 현행 7,400원서 8,400원으로 13.5% 인상하고 재진의 경우 현행 3,700원서 4,300원으로 16.2% 인상했다. 그러나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등의 초진료(7,400원) 및 재진료(3,700원)는 종전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입원료(1일당)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7%(21,400원서 22,400원으로) △종합병원 4.6%(19,700원서 20,600원으로) △병원 9.6%(16,600원서 18,200원으로) △의원 9.7%(14,400원 15,800원으로)으로 각각 인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가 4월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3종이며 장애인등록을 마친 뇌병변 장애인이면 지팡이, 목발은 보험급여가 가능하고 휠체어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양쪽 다리가 절단되어 의지를 장착해야 하거나 손가락이 여러개 절단되어 의수지를 여러개 장착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1개의 보장구만 급여했으나 이날부터는 수량대로 보험급여가 된다.
노경영
2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