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적발
서울특별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모두 37개소의 약국이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또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약국들이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떠올라 이에 대한 약국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서울시 의약과는 약국 1,543곳, 의약품도매상 128곳, 의료용구 판매업소 637곳 등 총 2,451곳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2/4분기 약사감시 결과 위반업소는 총 112개소라고 최근 밝혔다.
이중 1,543곳의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위반업소는 전체 약국의 2.3%인 37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운터나 비약사가 의약품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8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허용량을 초과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이 7개소로, 1/4분기 때와 비교해 계속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리의무준수사항 미이행 5건 △향정약·한외마약 장부 미기재, 미비치 2건 △표시기재 위반 2건 △가격위반,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보관 진열판매, 과대광고 등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 위반업소 중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22개소는 과징금 징수, 25개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약사감시에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적발된 경우나 무허가 제품판매, 무단 휴·페업, 행정처분 미이행 등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