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생동성 대체조제시 의료비 상승
복지부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생동성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생동성 시험이 무엇인가를 검토해본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제제학적으로 동등한 두 제제 또는 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의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을 말한다. 각각 두 제제를 인체에 경구투여하여 흡수된 약물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약효동등성을 비교하는 시험이다.
생동성시험은 약물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89년 1월1일 이후부터 신약으로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난 것을 카피하고자 할 경우 생동성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럽제·틴크제·엘릭실제제 또는 이와 유사한 경구용 액제로서 농도가 같고 유효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주는 첨가제가 함유돼 있지 않은 제제·외용제 등은 생동성시험에서 제외된다.
또 정맥주사만을 투여경로로 하는 주사제로서 제제학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제제, 혈액제제, 생약제제, 백신제제도 제외된다.
생동성시험을 받드시 실시해야 할 의약품은 41개 제제이지만 이중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은 현재까지 모두 30개 제제에 불과하다.
이들 30개 제제는 albuterol sulfate서방정, aminophylline정제, amitriptyline HCl정제, chlorpromazine HCl정제, chlorthalidone정제, cortisone acetate정제, cyclosporine캅셀제, dexamethasone정제, diltiazem HCl서방캅셀, disulfiram정제, dyphylline정제, fluoxymesterone정제, fluphenazine HCl정제, glyburide(glibenclamide)정제, isosorbide dinitrate서방캅셀·정제·설하정, leucovorin calcium정제, levodopa정제, medroxyprogesterone acetate정제, methyltestosterone캅셀제·정제·구강정·설하정, nifedipine서방정, phenytoin sodium,prompt캅셀제, potassium chloride서방정, prednisolone정제, promethazine HCl좌제·정제, propylthiouracil정제, reserpine정제, terbutaline sulfate정제, theophylline캅셀제·서방캅셀·서방정,triamcinolone정제, verapamil서방정 등이다.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은 지난 10년 동안 131품목이며 신약을 포함할 경우는 548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동성시험은 84년 미국에서 비교임상시험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때문에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92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약효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방법은 비교임상시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도시험 등이 있다.
비교임상시험(Clinical equivaleny test)은 약효동등성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지만 인체실험을 해야 하는 비윤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용이 1~2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동성시험(Bioequivalence, BE test)은 품목당 5,000~7,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하고 소요시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비교용출시험(Dissolution)은 생체내 조건과 유사한 시험액에서 두 제제의 용출률을 비교하여 실험실적으로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는 시험이며 비용은 300~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약업소가 제품을 생동성시험 기관에 의뢰하고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기관서 시험을 실시,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면 식약청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하게 되는데 이같은 절차가 보통 1년 이상 소요된다.
시험계획서는 시험제목과 시험목적, 시험약과 대조약의 성분명 및 명칭·제형·함량·용법용량, 시험개시 및 종료예정일, 시험약의 제조 및 관리, 시험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제외기준·지원자 모집 및 동의방법·목표한 시험대상·예수·시험대상군 분류 등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생동성시험 기관은 보건관련 국가연구기관·의과대학연구소 및 약학대학연구소·보건관련 정부출연기관 등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생동성 시험은 제품의 허가시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외용제, 액제, 정맥주사제, 혈액제제, 생약제제, 백신제제 같은 것은 생동성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제제에 속한다.
의사들의 요구대로 대체조제를 꼭 생동성 시험을 거친 것에 한할 경우, 이는 131개 품목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
그러나 현재 의사들이 요구하는 '대체조제 불가'는 그들이 처방하는 특정회사의 제품으로만 조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품목을 처방해놓고 꼭 그것만으로 조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지닌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학자들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도 FDA는 일반명(generic)의 제조허가시에 모든 품목에 생동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간혹 유효용량과 독성의 비율 즉 Therapeatic index가 낮은 품목, 예를 들면 digoxin, warfarin 같은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대체조제의 근본 목적은 값이 싸면 신개발품(신약포함) 또는 먼저 개발된 품목에 대해 다른 회사에서 만든 값이 싼 약을 조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체조제 불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따를 경우 정부는 같은 기준으로 허가한 동일 품목 중에서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약사들에게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박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어느 나라이건 약사는 의사보다 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전문인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박병우
200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