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약·정 대체조제등 "격론"
31일부터 열리는 의·약·정협회의에서 대체조제 문제·일반약 판매제한 규정·의약품 분류 문제 등을 놓고 의·약사간, 정부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31일 있은 첫회의에서도 의 약사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올바른 분업제도 개선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약사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약사회측에서는 올바른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사회측에서는 이들 사안에 대해 반드시 개선되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일 오후 3시 복지부 회의실서 의약정 2차 회의를 개최, 의약사간 의견조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 의·약사간의 논의 쟁점사항은 대체조제 문제·일반약 판매제한 규정·의약품 분류·의약협력위원회 존폐문제·조제 및 판매기록부 문제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분업제도 정착을 위한 의·약·정회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약사회는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대체조제 전면 금지에 대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선택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처방권은 적절한 약의 선택이지 특정회사의 특정제품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약 부족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상용처방목록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들이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할 경우 약국들은 처방약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 결국 국내 제약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약사회는 원개발품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동성 시험 완료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며 복제의약품은 일반명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제품의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삭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조제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며 대체조제시에는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대체조제 후에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은 의사에게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부작용 범위가 좁고 유효성·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하에 투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약사가 적응증에 대한 일반의약품의 선택, 용량 및 용법에 의해 증상의 완화나 예방 또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에게 판매재량권을 주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경질환 치료를 돕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판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국민의료비 경감·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의약품이나 증상에 대해 약사의 판매하에 조제 투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분업은 의사의 진단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의료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적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용법기준 7일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시민신고 포상제와 의약분업 감시단을 통한 감시장치를 완벽히 만들어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근절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 분류와 관련해서 이는 의·약사간 협의사항이 아니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서 논의될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의약품으로는 절대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이 약국외에서 유통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어 결국 분업의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동안 대중광고를 목적으로 분류해 온 전문·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지양, 처방·비처방·OTC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를 기준으로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한 후 나머지를 처방의약품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중 국민들의 자가치료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습관성의 위험이 없는 의약품은 OTC품목으로 하고,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것과 약국의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유예조치를 없앨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조제 및 판매기록부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제기록부는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고 판매기록부는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약화사고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의료법 상의 진료기록 보전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 및 판매 기록부를 작성할 것과 보관기관을 5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제약사는 처방전에 반드시 자필 서명할 것과 복약지도 서식 등을 만들어 내용을 반드시 기재할 것, 무자료 거래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들이 철저한 의약품 준비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투약을 위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처방의약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를 주장했으며 정부도 수용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상용처방의약품 선정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약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약품 목록은 시·군·구 지역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선정하여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통보된 약품 목록에 대한 약사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을 요구했다.
박병우
200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