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사법개정안 국회상정
의료계가 마침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 현 김재정 의협회장을 재신임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내부봉합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3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1백54명이 참여해 찬성 91명, 반대 54명으로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결정했다.
또 이에 앞서 실시된 김재정 회장의 재신임 여부 투표결과 총 2백42명 중 2백12명의 대의원이 참여 신임 1백50명, 불신임 61명, 무효 1명으로 김회장을 재신임키로 결정했다.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 국회상정과 김회장 재신임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의약분업과 관련한 논란은 다음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게 됐다.
이날 의협은 대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약사법 재개정안에 대한 최종평가서'를 공개했다.
의협은 의·약·정 회의결과를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으며, 약사법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은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평가서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정의는 복지부고시 2000-23호를 유지하겠다고 복지부측이 약속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항목 중 누락돼 있는 '카운터약사 가운 착용금지'와 '전문·일반의약품 별도 진열 등의 항목은 11조에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관련 규정 중 의료계의 일부 요구사항이 추가 반영됐으며, 약사의 복약지도와 조제기록부 불이행시의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시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의·약·정 협의안 중 약사법 재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종합병원 내 대체조제 상담실운영은 요양급여기준에 반영키로, 또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에 대해선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복지부가 약속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의료계와 약계 인사를 각 동수로 하는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키로 했으며 또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품분류소위원회 구성 후 동위원회에서 향후 의약품 분류 검토를 위한 제반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낱알판매 금지규정은 제약회사에 10정 미만의 소포장을 생산하여 낱알판매 금지 규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행정지침을 시달해 반드시 10정 이내 소포장 단위의 생산을 못하도록 하고, 만일 10정 미만 의약품 포장단위가 생산될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에서 김재정 회장이 재신임됨에 따라 의협은 향후 사업집행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나, 국회상정을 꾸준히 반대해 온 의쟁투와 전공의, 의대생 등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협회관에는 대의원들의 회의참석을 반대하는 의대비대위 소속 의대생들이 회관을 점거, 대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해 의료계의 혼란상을 짐작케 했다.
감성균
200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