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부작용 예방과 복약지도 <36>
약제성의 폐장애를 병상에 따라 분류하면 간질성폐렴, 과민성폐렴, PIE증후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일한 약제라도 다른 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간질성폐렴이 가장 발현빈도가 높다.
증상
간질성폐렴, PIE증후군은 모두 약제성의 특이적인 소견은 없지만 간질성폐렴, PIE증후군은 원인 중 하나로 약제가 의심된다.
증상은 호흡곤란, 건성해수, 발열이다. 환자는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에 호흡곤란감(호흡곤란도의 Hugh-Jones분류 Ⅱ도이상)과 건성해수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발열 정도는 미열에서 39℃이상의 고열까지 증례에 따라 다르다. 세가지 증상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흉부X선촬영, 胸部打聽診, 동맥혈가스분석, 호흡기능검사, 혈액검사, 흉부CT, 기관지폐포세정폐생검, 임파구자극시험(LST) 등에 의해 진단된다.
기전
·간질성폐렴
간질성폐렴을 야기하는 약제는 세포장애성 약제(cytotoxic drugs) 및 비세포장애성 약제(non-cytotoxic drugs) 두 가지로 분류된다. 폐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활성산소에 의한 장애, 직접적인 세포장애작용, 면역학적 기전(알러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염산아미오다론에서는 폐실질세포내에 대한 인지질의 침착도 기전도 시사되고 있다.
위험인자: 약제성 간질성폐렴의 출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인자로서 원래 폐병변이 있는 경우, 고령자, 방사선치료, 산소요법과의 병용 등을 들 수 있다.
상호작용으로서 인터페론-α제제와 소시호탕의 병용에 의한 간질성폐렴의 발현·증가가 인정되고 있어 두 약제의 병용은 금기가 되고 있다.
·PIE증후군
PIE증후군의 발증기전에는 알러지 반응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산아미오다론
《적응》생명에 위험이 있는 재발성부정맥으로 심실세동, 심실성빈박, 비대형심근증에 동반하는 심방세동에 적응한다.
《사용상 주의》부작용 발현빈도가 높고 치사적인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서 다른 항부정맥제에 무효하거나 또는 부작용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치사적 부정맥환자에만 사용한다.
《상호작용》
·디곡신, 염산프로카인아미드, 초산프레가이니드, 테오피린, 사이크로스폴린과의 병용에 의해 각 약물의 혈중농도를 증강시키는 일이 있다.
·와파린형 항응고약과 병용에 의해 프로트롬빈시간의 연장, 중대한 또는 치사적인 출혈이 생기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β차단제와 병용으로 서맥, 심정지가 칼슘길항제와 병용에 의해 심정지, 방실블록이 마취제와 병용으로 혈압저하, 서맥이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다.
《금기》중독한 洞不全症候群이 있는 환자, 2도이상의 방실블록이 있는 환자, 본약물에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환자, 본제에 대한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환자, 리도나elf을 투여중인 환자.
《부작용》중대한 부작용으로 간질성폐렴, 폐선유증, 기존의 부정맥의 중증 악화, 심부전, 서맥, 혈압저하가 있다. 또 외국에서는 폐포염, 간장애, 간경변, 수술후의 성인성 호흡곤란증이 보고되고 있다.
호발시기
급성, 아급성 및 만성의 발증이 있어 투여개시후 발증까지의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암화학요법제로는 투여종료후에 간질성폐렴이 발증하는 예도 있다.
치료법
·원인약제의 중지가 기본이다. 경증례는 약제의 중지만으로 치료되는 예도 보고되고 있다.
·호흡관리, 중증례에서는 스테로이드요법(pulse요법 등)이 행해진다.
복약지도
'숨이 차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헛기침이 나온다,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진찰받도록 지도한다.
지도포인트
간질성폐렴과 PIE증후군은 다른 질환이다. 다만, 환자에 지도해야 하는 초기증상의 주의점이 같다.
약제성의 간질성폐렴, PIE증후군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독한 전귀에 다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흉부X선 촬영 등에 의한 조기진단과 원인약제의 중지를 시작으로 하는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초기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진찰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간질성폐렴, PIE증후군으로서 원인약제가 추정되면 약제의 중지가 제1의 처치이다. 다만,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시휴약에 대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들면, 항부정맥제인 염산아미오다론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다른 부정맥제가 무효하거나 부작용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치사적 부정맥에 대해 이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염산아미오다론의 일시 휴약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례
20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