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재정안정대책 수용불가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의·정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본식 임의분업을 포함한 분업제도 전면 재검토와 함께 보험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은 당사자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보험수가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위적으로 진찰료를 최고 50%까지 삭감 지급하려하는 것은 불법적인 수가인하이며, 근무시간의 가산료를 오후 8시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근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인상된 보험료의 인상 △미지급된 누적 지역의보 국고지원금 5조3,182억원의 조속한 지원 △체납보험료의 조세차원의 강력한 징수(총 1조1,057억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소비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인상조달하여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통합진찰료 부문,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저가약 대체조제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문"이라며 절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 이하일 때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된 부분을 지적, "800원이면 2,200원의 36%가 넘는 금액으로 결코 소폭인상이라 할 수 없다"며 의원급의 진료위축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찰료에 처방전 발행빈도를 감안한 평균 처방료를 가산한 통합진찰료도 기존 처방료와 진찰료를 합한 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 수가 인하를 전제로 한 통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녹색인증기관제도, 저가약 대체조제 등도 의사를 매도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협도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미흡하다며 △병원 외래조제실 존치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합리적 조정 △의약품실구입가 상환제 폐지를 주장했다.
병협은 "분업 이후 외래환자 본인부담액의 형평성이 무너져 병원 외래환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80% 이상을 환자본인이 부담케 하는 것은 결코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 중 85% 이상인 중소병원의 도산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