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정부 재정안정대책 의약계 반발격화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대책이 발표된 직후 한석원대약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진이 단식에 돌입했으며,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단식에 돌입하던 상임이사진이 2일부터 단식을 해제하고 대정부 장외투쟁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각 시도약사회에서도 연쇄적인 투쟁을 전개할 움직임을 펴고 있다.
의협도 지난 3일 개최한 대정부 궐기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려 내분이 우려되던 의쟁투를 재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약단체는 대정부 강경투쟁과는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제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회 로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제도화하려는 복지부와 제도화를 반대하는 의약계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간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깊숙히 관여해 온 민주당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돌연 당직을 사퇴했으며,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김원길 복지부장관간의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대약은 31일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발표가 된 이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한석원회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전원이 단식에 돌입했다.
또 비대위 위원중 시도약사회장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투쟁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전방위 투쟁 노선을 갖추고 있다.
지난 2일 대정부 투쟁의 효율화를 위한 한석원 대약회장의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단식을 해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법제화 방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펼치고 있다.
대약 상임위원장단은 민주당과 복지부간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활용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한 투쟁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대약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포함된 주사제 분업 예외 등의 정부의 분업 왜곡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간지 광고 등의 홍보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약은 4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약권수호 성금 갹출을 결의했으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는 1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분업원칙 사수 결의대회를 7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시도약사회 차원에서는 지역별 결의대회와 정당 지구당사 항의방문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분업 원칙 고수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키로 하는 등 다양한 투쟁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대약은 7월 1일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한 배경은 국회에서 주사제 제외 등의 분업 원칙을 왜곡한 개정 약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 건강보험재정대책에 포함돼 있다 발표 전날 빠진 75세이상 고령자 분업 대상 제외 등의 분업 왜곡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주사제 예외에 반발해 단식에 돌입한 한석원 대약회장은 상임이사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8일 오후까지도 단식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계-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강경대응 방침을 마련, 의정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실정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료계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본식 임의분업을 포함한 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 부치기 식으로 종합 대책을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우선 6·3집회로 불거진 내부 혼란상황을 정비한 뒤 제5기 의쟁투를 공식 가동해 지난해 이상의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의사회에서 현 의약분업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선택분업'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미 주요 일간지광고를 통해 국민선택분업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보도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재정안정대책 중 진찰료·처방료통합과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이번 대책처럼 보험수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해선 "의료법상 의료인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고 환자수에 따라 진찰의 질이 상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진찰료를 최고 50%까지 삭감 지급하려 하는 것은 불법적인 수가인하"라고 지적했다.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는 "주사제를 분업예외로 인정한다면 경제적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용할 용의가 있으나 주사행위료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참조가격제, 고가약제에 대한 약제비적정성평가 등을 통한 약제비절감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환경 미비와 의료계와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밖에 진료내역통보확대, 녹색인증기관제도, 허위부당청구 처벌기준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진료비 심사 강화대책도 과잉규제를 이유로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취재종합
200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