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복약지도 소홀…약사 직능 '실추'
개정약사법에 따라 복약지도 조항이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대부분은 복약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복약지도 의무화에 따른 홍보·인식 부족과 복약지도와 관련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이 분업이후 처방전 수용에만 급급한 경영을 하다 보니 복약지도 자체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약료의 질이 높아진 것이 아나라 오히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그대로 약을 조제해 주는 '약싸(?)'로서 직능이 실추됐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약지도 의무화
개정약사법은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2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복약지도를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있다.
또 동법 2조(정의)에 복약지도라 함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내리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의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약지도 등한시
개정약사법에 복약지도 의무화가 명문화됐음에도 약국들의 복약지도 이행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복약지도 의무화 조치에 따른 홍보 미흡과 약사들의 복약지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약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복약지도를 등한시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은 복약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는 환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빠른 조제에 중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인근에 위치한 약국 3곳에 대한 취재결과 거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약국에서 행하고 있는 복약지도는 '처방전에 쓰여진대로 약을 복용하세요'라는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약국은 약사가 조제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해주지 않고 종업원을 통해 전해주는 모습도 보이는 등 문전약국의 복약지도 이행율은 저의 제로 수준이었다.
복약지도 이행율 저조는 문전약국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한 동네약국도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동네약국의 경우는 환자를 단골고객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약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복약지도 이행율과 수준이 낮음에 따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조제수가에 반영된 복약지도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시 시급
개국가 일각에서는 복약지도 이행율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미이행에 따른 강력한 제제조치가 병행돼야 복약지도 명문화에 따른 약사 직능이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약국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복약지도의 대부분은 "이 약은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는 기초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이다.
그러나 약사법에 규정된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는 결국 법에서 요구하는 복약지도보다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제공하는 복약지도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국가는 약사 전문직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약지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대약은 이같은 개국가의 요청에 따라 일본·미국 등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복약지도와 관련된 규정을 수집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약지도 미이행시 1차 경고
4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개정약사법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2차 업무정지 3일·3차 업무정지 7일·4차 업무정지 15일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개정약사법서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4항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으며, 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함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했다.
개정약사법 제2조(정의)16항서 '복약지도'의 정의를 "의약품의 명칭·용법·용량·효능·저장방법·부작용·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의약품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중 개별기준 13의 2 마항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때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처방전 조제에 의한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상호작용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복약지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용주
200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