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기재사항 누락시 보완청구 방법
약제비 청구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해 반송당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최근 약국들에 약제비 청구시 필수 개재사항을 적어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완 청구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게재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유를 보완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첨부해 다시 청구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보완청구”라고 표기하고,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통보번호, 심사불능항목 사유코드, 명세서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
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 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에서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이 경우에는 이미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사본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란에 붉은색으로 "×"표를 하여 사본임을 표기)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EDI 또는 디스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 추가청구 구분코드(“2”)를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보완청구 또는 추가청구의 경우 EDI청구기관은 EDI로, 디스켓청구기관은 디스켓으로, 서면청구기관은 서면으로 각각 기제하여야 인증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주
200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