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감시인력 태부족 담합척결 '요원'
복지부 및 각 시·도 등에서 가동하고 있는 분업감시단 및 보건소 약사감시 활동이 감시 인력 태부족으로 인해 '담합 적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약사감시활동이 가운 미착용, 의약품 진열 구분 등 약국 단순의무사항만 적발하는 실적위주 단속에 그쳐 개국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담합·임의조제 등 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의약분업 감시단이 복지부 및 각·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가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약사감시 인력이 상시 가동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약사감시 활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속 도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비효율적인 약사감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약사감시인력의 태부족과 감시단의 실적위주 단속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분업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담합 적발에 감시활동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약사감시 인력이 너무 부족해 현실적인 담합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감시단이 적발이 어려운 담합 등의 사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용이한 약국 의무사항 단속 등에 집중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약사감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담합척결 등 분업 정착 저해 요인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분업 감시단 등 약사 감시인력 확충과 실적위주의 단속이 속히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감시인력 1명당 78개소 담당
약국 병·의원 등 약사감시 대상업소 수에 비해 시·도 약사감시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도 및 식약청에 배치된 의사·약사·간호사 등 약사감시인력은 총 790명으로 각 시·도에 744명, 지방청에 46명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약사감시인력 1명당 약 78개소의 요양기관(58,137개소)을 담당하고 있는 수치로, 약사감시인력이 감시 대상 요양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와 함께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100명이 각 시·도에 배치(서울지역 24명), 분업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나 분업감시단 인력도 상당히 부족, 실질적인 담합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6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감시원은 총 46명으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약사감시와 의약품 등의 신고업무를 약 1만여건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행정처분 등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약사감시 인력의 전반적인 부족으로 실적위주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국가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시활동 약국 불만 증폭
비효율적인 약사감시로 인해 현재 약국가의 불만은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개국가는 특히 분업감시단 활동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분업정착에 앞장서야 할 분업감시단이 가운미착용, 의약품 진열구분 등 단순 의무사항만 적발하고 있는 등 실적위주 단속에 연연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
약국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극에 달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합행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시·도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담합행위 척결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관악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B약사는 "분업감시단 및 약사감시원들이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이 많다"며 "한창 조제업무로 바쁜 시간에 방문,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약국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K약사는 "분업 감시단이 의약품 진열여부, 장부·처방전 보관여부, 가운 미착용 등 단순 의무사항 단속에 집중하다보니 실제적인 담합척결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효율적 감시 시스템 마련 시급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약사감시 활동을 위해서는 담합과 관련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Y씨는 "담합 적발은 환자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환자들의 비협조로 담합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담합과 관련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 집중도 범위 등이 설정되면 담합단속 활동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약사감시 인력의 비효율적인 실적위주 단속도 어느정도 개선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업 조기정착과 약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는 과거와 같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며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감시 등을 통해 약사감시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인호
20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