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내년 약국개설자 대약 연회비 12만원
내년도 약국개설자의 대약회비는 현행 9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2만5,000원 인상된다.
대약은 1일 제2차 전체이사회를 열고 한약사 관련 대책 건, 연회비 및 회비 구분 변경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정책기획팀 업무 보강과 연구용역사업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현재 9만5,000원인 약국 개설자의 대약 연회비를 12만원으로 2만5,000원 인상시켰다.
또 현재 3분류(면허사용자, 면하미사용자, 학계·행정) 체계 연회비를 면허사용자 갑·을·병과 면허 미사용자 4분류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면허사용자 갑은 약국개설자·도매업·제약업·동물약품경영자·관리약사, 면허사용자 을은 약국근무약사·생산업체·도매업체·수출입업체 근무약사, 면허사용자 병은 의료기관·사회기관·국영기업·비의료의약업·교육또는 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회원·기티직 근무회원, 면허 미사용자는 미취업 회원이다.
이번 연회비 조정에 따라 면허사용자 갑은 12만원, 면허사용자 을은 6만원, 면허사용자 병은 2만원, 면허미사용자는 1만원을 내년도에 대약회비로 내야 한다.
이날 이사회는 한약사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결과 100방 제한규정 철폐와 한사에 대한 약사국가고시 응시기회 등을 부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방의약분업 일정 제시와 복지부 직속 부서에 '의료일원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의 약사현안인 의약품관리료체감제·한약사 100방 조제제한 규정 철폐 움직임과 관련해 범약계인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설립, 운영할 것을 놓고 집행부와 이사들간의 설전이 벌어졌으나 현재 대약에서 운영중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보강해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김용주
200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