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회 본인부담금 산정 안내문 배포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산정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대약은 각 약국에 약제비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한 게첨 안내문을 배포하기로 했다.
대약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약제비 산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경우와 처방전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2가지로 제작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한 약국 게첨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처방전으로 조제받은 경우는 총약제비 1만원 초과시 약제비 총액의 30%가 본인분담금이고,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5세는 1,200원 65세 미만은 1,500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처방전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분업예외지역)은 총약제비가 4,000원 초과시 약제비 총약의 40%, 4,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이상은 2,000원이 된다고 내용이다.
김용주
200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