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처방약목록 일방적 공고 '반발'
일부 지역에서 최근 처방약 목록이 공고됐으나 의·약사간의 합의나 사후 조정 없이 발표돼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현황(12월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1개 분회가 100% 공고를 완료했으며 충남 역시 15곳 모두가 완료됐다.
그러나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의·약사의 합의·조정 하에 공고가 이뤄진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복지부가 12월 말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와 달리 의·약사간의 합의가 이뤄져 공고가 이뤄진 곳은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7군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의·약사간의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 지역에서 공고된 처방약 품목 수가 최소 1,800품목에서 2,000여 품목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처방약 목록 공고를 완료한 전남지역의 경우 목포가 1,804품목으로 최소 품목을 기록했으며 이외 13개 지역이 2,000품목 미만, 나머지는 2,000여품목을 넘는 수준이다.
충남의 경우 약국이 9개소에 불과한 청양지역 처방약 목록 수는 2,500여품목, 천안은 3,500여품목이 공고됐으며 의사회측에서 한 품목이라도 삭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해당 약사회는 고가약일 경우 한 품목을 구비하는 데만 몇백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2,000여품목 이상을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처방약 목록 공고는 의사회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전남 약사회 장량구 회장은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처방약 목록을 발표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후 품목 조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처방약 목록 수를 조정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개별 의원의 처방목록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시키는 방법 외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목포지역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회에서 제출한 처방약 품목이 300여품목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약사간 합의·조정 없이는 분업정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수경
20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