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수요예측 한약제제 조제는 위법
수요를 예측해 한약제제를 미리 조제해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
복지부는 최근 경옥고 등 환자의 수요가 많은 한약제제를 미리 조제해 이를 환자에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경옥고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해당되지 않고 보건복지부고시(2000-70호)에 의한 약국제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한약제제라 함은 기성한약서 중 처방에 응용된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면서 복지부부 고시에 따라 해당되는 제제를 시·군·구청에 신고 후 제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고시에 해당되고 시·군·구청에 신고한 의약품만 한약제제로 인정하고 제조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 수요를 예측이 한약제제를 조제 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적인 행위로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약조제 자격증을 가진 일부 약국들의 경우 환절기나 겨울철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쌍화탕을 비롯해 감기 등의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제제를 신고 없이 제조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향후 이들 한약제제를 취급하고자 하는 약국들은 시·군·구청에 신고를 한 후 제조해야만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군·구청에 신고 후 제조할 수 있는 약국제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갈근탕, 감초엑스·감초조엑스, 복방대황 센나산, 벨리돈나 엑스, 북방스코폴리아엑스 탄닌연고, 복방스코폴리아에스 탄닌좌제, 세네가시럽, 세네가 길경수, 소반하 복령탕, 소청룡탕, 소코폴리아엑스 산, 스코폴리아엑스 탄닌좌제, 길경유통엑스, 콘두라고 유동엑스, 박하유, 백삼·백출탕, 행인수, 고추틴크, 단미시럽, 단미연고, 아라비아고무장, 아연하연고, 폴리에칠렌글리콜 연고, 유동파라핀 유제, 친수바셀린, 친수연고, 카타플라스마용 복마황백산, 흡수연고, 백반수, 백색연고, 벤토나이트마그마, 염산리모나아데, 암모니아 회향주정.(이상 33종)
김용주
200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