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재고약 반품 약국도 고통분담 한다
오는 8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약국 재고약 반품과 관련 약사회는 제약·도매업계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품과정에서 거래선별 구분, 스티커 부착, 낱알약 비닐팩 사용 등 최대한 협조할 것을 일선 개국가에 요망했다.
약사회는 재고 의약품 문제가 정부의 준비소홀, 잦은 제도변경, 의사들의 비협조 등 전적으로 제약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과 제약사, 도매상이 공동의 피해자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약국도 일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품일정=약사회는 7, 8, 9월을 반품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8월 10일까지 일선 개국가를 대상으로 개봉의약품 반품 리스트와 약을 확인한 후 20일까지 각 구약사회에서 취합하기로 했다.
반품 의약품 취합이 완료되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약사와 도매상을 상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단, 반품 대상처와 협의를 통해 반품 일정과 반품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의약품 거래가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상 직원 방문이 뜸하기 때문에 관련 회사 직원들의 약국방문 계획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품원칙=개봉여부, 유효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반품을 원하는 의약품을 모두 반품하는 것으로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더메이드제품, 일반상사가 수입한 의약품, 개봉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
또 각급 약사회에서는 의료기관 인수품목, 약국간 교품품목 등 거래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에 한해서 취합해서 반품해야 한다.
개봉을 하지 않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품방법=고통분담 차원에서 약국도 케이스가 없는 의약품의 경우 위생 비닐팩에 담아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제약사 직거래, 도매 거래 제품을 정확히 구분해 줘야 한다.
스티커가 없는 비닐팩이나 거래선 구분이 없는 경우, 하나의 비닐팩에 두가지 이상 의약품이 들어있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고의약품 스티커는 가급적 각급 약사회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산방법=구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손품이나 구입 단가가 불명확한 품목 등은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산일은 반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반품을 일반의약품으로 교품할 경우 잘 팔리지 않는 의약품으로 교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 정명진 약국위원장은 "반품과 정산방법은 원칙적인 부분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은 시도약사회, 분회 실정에 맞게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