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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 해외 이민지, 호주 퀸즐랜드 주
보다 나은 생활환경, 자녀의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외국으로의 이민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이주지로 각광받는 곳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로 자연조건과 뛰어난 복지제도, 윤택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이다.
최근 한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왕성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조건과 우수한 생활환경을 가진 이주지, 호주 퀸즐랜드 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호주는 넓은 영토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이민 희망자들에게 각광받는 나라다.
우리나라에서도 연평균 1,300여명 이상의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기업들이 호주로 진출한 상태이고, 현지에서 중소기업 규모로 창업한 교민도 많다. 업종별로는 광업(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업, 금융업, 제조업, 무역업, 그리고 관광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학연수로 많은 학생들이 호주를 찾고 있다. 특히 동북부의 퀸즐랜드 지역은 최근 한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2002년 4월 서울에 한국 무역 및 투재 대표부를 개설하고 한국 퀸즐랜드간 교역 증대 및 한국 산업체들의 퀸즐랜드 주 진출에 따른 각종 정보제공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천연자원산업 관광 발전 최적지
퀸즐랜드 주는 남한의 약 17.8배에 이르는 170만㎢의 광활한 토지와 세계 최대의 산호초 해안지대, 세계 최대의 해상공원, 세계 최대의 모래섬, 세계 최고봉의 모래언덕, 무성한 세계보호림 등 천혜의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주 수도인 브리스베인 시를 포함, 총 350만명으로 호주 내에서 Sun Belt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날씨와 저렴한 주거비 등으로 호주 최대의 국내 이민이 몰리고 있어 지난 수년동안 경제 및 인구성장에 있어 호주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천연 세계 각국 산업으로부터 자원관련 생산공장 건설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광분야에 있어 골드코스트를 비롯한 천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진 관광 최적지로 유명하다.
-이민종류 및 조건
가족이민은 우선순위 가족이민(Preferential Family Migration)과 점수제 가족이민(Point Tested Family Migration)으로 분류된다.
우선순위 가족이민은 점수제에 의하지 않는 이민이며, 점수제 가족이민은 호주에 거주하고,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의 18세이상의 자녀(non-dependent Child), 형제, 자매,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이 해당되며 자격, 나이, 스폰서와의 관계, 스폰서의 시민권 유무, 거주장소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110점을 받아야 한다.
경제이민 (Economic Immigration)은 젊은층의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의 4요소로 평가하며 115점 이상이면 이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일반독립이민(Independent Migration)과 사업규모, 재산규모, 호주내 투자가능 금액, 나이, 영어 능력 등으로 평가하여 105점 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사업기술 이민(Business-Skilled Migration)으로 구분된다.
사업기술이민에는 subclass 사업주이민(127), 주(州)정부가 스폰서하는 사업주이민(129), 대기업 중역이민(128), 주(州)정부가 스폰서하는 대기업 중역이민(130), 순수투자이민(131) 등이 있고 이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호주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개인사항으로 이력서와 업무설명서, 여권사본, 여권사진5장, 호적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학력사항으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문) 2통과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영문) 2통을 준비해야 한다.
경력사항으로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 경력 증빙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세무서 발행),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이사 경우), 사업자의 경우 사업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소 2년분, 제무제표(대차대조표 + 손익 계산서)-최소 2년분, 회사 브로셔 등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
재산 사항으로는 은행잔고증명서-은행에서 영문으로 발급, 주식 및 기타 금융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 평가서가 기타사항으로 장기사업비자(457 Visa)의 경우 호주에서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생활환경
호주의 공용어 및 상용어는 영어다. 다민족 국가로서 해외출생 인구가 전체인구의 2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완벽한 의무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임에도 문맹률이 비교적 높다.
교육은 영국식 교육제도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교육과정은 초등교육(6년), 중등교육(4년), 고등교육(2년) 및 대학교육(3-4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까지는 무상이며 대학은 약 35개 대학이 있으며, 대부분 국립, 주립대학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책임을 지므로 출산, 자녀양육, 교육, 실업, 빈곤자, 노인에 대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 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에는 증명서가 있으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명서(여권 또는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복지 혜택으로는 노년연금, 환자보조금, 불구자보조금, 특별수당, 구직보조금, 실업수당, 청소년 구직보조금, 학생생활비 보조금 등이 있다.
직장을 구하고자 할 때는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CES(직업안내소)에 등록하거나 또는 사립직업안내소에 등록해(소정의 수수료) 직업을 구할 수 있으며 CES에 등록하고자 할 때는 여권만 있으면 되며 사립직업안내소의 경우 이력서만 있으면 된다.
전일제 노동시간은 하루 7.36시간, 일주일에 3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만약 시간외 근무를 했을때는 최소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더 받아야 한다. 임금은 항상 수표(Check)로 지불된다. 최저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나 최소한 시간제인 경우 시간당 12달러 정도, 18세 미만인 경우 최저 7달러 정도 된다.
주택은 크게 임대와 구입으로 나뉜다. 이민자들의 주택구입은 현지 사업과 자녀들이 다닐 교육기관과의 거리로 유망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지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와 현지인들의 조언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의 형태에는 정원이 있는 주택, 정원이 없는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며 대도시에는 아파트 형태의 UNIT도 있다.
다음과 같은 이민 관련 업체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eminnet.com/ 고려이주개발공사
http://www.iminlife.com/ 현대이주공사
http://www.samsunged.co.kr/ 삼성이주공사
http://www.kukjei.com/main.asp 국제이주개발공사
http://www.emin114.com/ 범흥이주공사
http://www.eminuhak.com/ 이민유학닷컴
김정준
200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