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폐쇄대상약국중 40여곳 영업중
폐쇄대상 약국 311곳중 40여곳 이상의 약국이 구조변경 등을 통해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등 복지부와 보건소 등의 폐쇄약국 선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8월 22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역에 대한 폐쇄대상약국 조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폐쇄 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중 상당수가 폐업보다는 이전 등의 방안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설 구조변경나 타점포를 입점시키는 등의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쇄대상 선정과 관련해 가처분 등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대응을 하는 약국도 일부 있어 향후 법정에서 폐쇄약국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폐쇄대상 약국 현황
복지부는 올해 초 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적절한 위치에 개설된 311곳의 약국을 8월 13일까지 폐쇄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중 2개약국은 중복 집계돼 최종 폐쇄대상 약국으로 선정된 약국은 309곳이었다.
복지부가 선정한 부적절한 위치에 개설된 약국의 형태는 1.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후 약국 개설 2.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 3.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 4.동일건물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 5.건물과 층을 달리하고 구름다리·계단 등을 통해 출입하는 등의 5가지 사례이다.
총 311곳의 폐쇄대상 약국중 사례 1에 해당되는 약국은 9곳, 사례 2는 150곳, 사례3은 65곳, 사례 4는 84곳, 사례 5는 3곳이다.
폐쇄대상 약국 조치현황
부적절한 위치에 개설된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중 상당수는 유예기간이 지난 8월 13일이후에도 동일건물내에 이전, 시설 구조변경, 타점포 입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동원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계가 안된 부산·광주·전북을 제외한 지역의 폐쇄약국 256곳중 폐쇄는 80곳, 이전은 119곳, 구조변경은 43곳, 기타 14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총 36곳의 폐쇄대상 약국중 폐업은 7곳에 불과하며, 이전은 14곳, 19곳은 구조변경 등의 방법을 동원해 약국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을 한 약국의 상당수는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해 약국을 재개설했으며 일부는 인근 건물을 약국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변경한 약국중 상당수는 전용통로를 폐쇄하거나 또다른 통로를 만드는 방안을 동원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타점포 입점 등의 방안을 동원해 법망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총 15곳의 폐쇄대상 약국중 폐업 5곳, 이전이 8곳이며, 2곳의 약국은 행정착오로 폐쇄대상으로 선정됐다가 다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업한 약국중 Y약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16곳의 폐쇄대상약국중 폐업이 5곳, 이전이 7곳, 구조변경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약국이 2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개의 약국은 보건소와의 청문과정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대전은 총 22곳의 대상약국중 폐업이 14, 이전이 6곳이었으며, 구조변경한 약국이 2곳으로 집계됐다. 폐업한 I약국은 폐쇄대상약국 선정이 부당하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은 3곳의 대상 약국중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이 2곳, 구조변경한 곳이 1개소로 집계됐다.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약국중 1곳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한 곳은 8월말까지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는 총 63곳의 폐쇄대상약국중 폐업이 29곳, 이전이 27곳, 구조변경 7곳으로 나타났다. 구조변경한 약국 7곳중 상당수는 타점포를 입점시키는 방안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갔으며, 폐업·이전한 약국중 2곳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강원도는 총 16곳이 대상약국중 2곳이 이중집계돼 실제로 폐쇄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14곳이다. 14곳중 폐업한 1곳, 이전은 7곳, 시설 구조변경한 약국은 3곳이었다. 이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약국은 1곳, 이전을 검토중인 약국도 1곳, 폐쇄약국 1곳이 있었다.
충북은 총 15곳의 폐쇄대상 약국이 폐업과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전부 이전해 재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은 9곳의 대상약국중 이전은 5곳, 구조변경 3곳, 폐업 1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곳의 약국은 행정착오로 인해 폐쇄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다. 구조변경한 3곳의 약국은 각각 완구점·사진관·학원 등이 입점해 폐쇄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은 총 20곳의 대상약국중 폐업 5곳, 이전 9곳, 구조변경 6곳으로 파악됐다.
경북은 17곳의 약국중 폐업 4곳, 이전 10곳, 구조변경 2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곳은 보건소와 청문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경남은 총 21곳의 약국중 폐업이 8곳, 이전이 10곳, 구조변경 2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한곳의 약국은 행정착오로 인해 폐쇄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3곳의 대상약국중 이전 1곳, 폐업 1곳, 구조변경 1건으로 집계됐다. 폐업한 1곳은 폐업신고후 병원에 별도 출입구를 내고 위치를 약간 옮겨 다른 약사가 약국을 개업했다고 한다.
한편, 부산·전북·광주 등 3개 지역은 분회급 약사회와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인해 폐쇄대상 약국 파악 및 조치 현황을 집계하지 못하는 등 회무가 효율적을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 조치
복지부는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이 유예기간이 지난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즉각적인 영업등록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이같은 복지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영업취소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부 보건소는 폐쇄요건에 해당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슬그머니 폐쇄대상약국에서 제외한 것으로 약사회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약국은 보건소와의 청문 과정 등을 거치며 법망에서 빠져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어 일부약국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각 시·도에 폐쇄대상 약국의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주
200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