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4월 비급여전환 재정 1,600억 절감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이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1일자로 비급여로 전환된 97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424개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품목에 대한 처방률이 시행전후 49.7%에서 9.4%로 급감, 연간 1,755억원의 재정절감을 추계할 수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이와 유사한 조치가 여섯차례만 있어도 1조원의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어서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4월 비급여 조치와 이에 따른 의사의 처방형태 변화에 대해 △1구간(올 1월7∼12일) △2구간(3월4∼9일) △3구간(4월15∼20일) 등 3구간으로 기간을 나눠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비급여 전환 영향이 전혀 없는 1구간에서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비율은 49.7% 였던 것이 비급여 영향이 나타난 3구간에서는 9.4%로 줄어 전체 8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들이 비급여 처방을 대폭 줄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처방을 변경한 것이다.
3구간에서 대체처방 의약품을 포함한 처방건당 약품비는 74.8%가 증가, 157억원의 재정부담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재정절감분 1,755억원에서 증가분 157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598억원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1,598억원은 지난해 약국요양급여비 4조5,630억원의 3.5%에 달하는 금액이다.
약사회 정책기획실 박혜경 전문위원은 "4월1일자로 시행된 3단계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의한 총 재정절감액은 본인부담금 347억원까지 상계하면 연간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연구 결과 비급여 조치의 재정절감 효과가 여실히 확인되는 등 복지부의 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7월 1일자로 시행됐다가 폐지된 정장제 부분급여 조치는 정책상 오류라며 재정절감 목적에 부합된다면 부분적 보완조치를 거쳐 재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놓고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비급여 전환 조치 이후 전환된 의약품의 처방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와 고가 유사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47억원으로 추계되는 본인부담금 증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처방심사를 통해 치료상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에 따른 재정변화량 추계]
구분
구간
조사대상약국
2002.1/4분기 총처방건수(천건)
연간 약품비 증가추계(억원)
처방률
건당약품비(원)
보험재정
본인부담
계
비급여
1
49.7
909.6
48,228
△1,754.8
347.5
△1,407.3
3
9.4
956.4
9,082
대체
1
22.9
2310.4
22,273
129.5
-
157.2
3
27.4
2051.9
26,656
정장제
급여
1
10.8
845.2
10,455
10.6
-
3
15.3
793.3
14,836
삭제
1
3.1
280.2
3,006
3
0.4
493.3
434
신규
0.3
1509.3
284
17.2
-
계
100
-
97,130
△1,597.6
347.5
△1,250.1
※자료제공 :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
※정장제 재정절감액 10억6,000만원은 5월1일자로 삭제되는 정장제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약품비 25억7,000만원은 제외한 금액.
※처방건수 합계는 올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다운로드 :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 처방 경향
유성호
20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