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2007년 약대 6년제 전면 시행"
약대 6년제가 오는 2007년부터 전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약사제도개선 및 보선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창종, 이하 특위)는 18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약학교육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달말 학제연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12월 관련 법조문 정비 및 연장안 확정 △2003년 3월 추진실무위원회 가동 △2005년 3월 일부 대학 6년제 시행 △2007년 전 약학대 전면시행 등 일정을 확인했다.
관련 약계는 30년 숙원 사업인 약대 6년제가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당분간 재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례 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택 특위 전문위원(숙대 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대 약학교육은 주로 우수의약품 제조에 편중됐었다"며 "그러나 의약분업의 도입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임상약학, 신약개발 분야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전문위원의 주제발표 골자는 약학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약의 효율성을 높이는 약사의 직능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제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지적이다.
학제연장에 대해 약사, 교수, 약대학생 등 4,331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약대학생 90.9%, 약대교수 83%, 개국약사 79.6%, 병원약사 77%가 각각 찬성을 해 평균 81.3%가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약학교육 과정의 개편에 대해 88.4%가 필요하다고 응답, 현행 커리큘럼에 단순한 교과과정 추가로 학제연장이 진행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개국가, 제약업계, 의료계, 한의계, 시민단체, 한약사, 약대학생, 병원약사, 언론계에서 토론자가 나와 학제연장에 대해 각각 찬성, 비판적 찬성, 반대의견을 앞세우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특위는 6년제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추진 주체를 한국약학대학협의회로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대6년제를 위해 추가·보완할 교과목(예시)]
임상약학 분야
의-약학 가교과목
생리학, 생리학 실습(실험), 해부학, 병태생리학, 임상병리화학, 약학용어, 의학용어, 임상화학
기초임상약학
약학개론, 복약지도(론), 임상독성학, 임상약리학, 비처방약품학, 임상약동학, 의약정보학
약물치료학
약료학 각론, 임상영양학
실무실습
임상실습:병원약국, 개국약국, 임상 각과
익스턴쉽: 병원약국, 개국약국
신약개발 분야
신물질 도출
의약품설계학, 약물유전체학,조합화학, BT
고효율 검색
고효율약효검색학
실무실습
신약개발론
제약분야
실무실습
제약 실무
기타직능분야
약사관리
약사윤리,보건의료체계론,사회약학
약국관리
약업경영학, 약물남용(학), 약물경제학
생물통계학
약학통계(학), 생물통계학, 약학전산(학), 전산실험, 임상연구론
[지정 토론자 발표내용 요약]
[찬성]
■최경업 서울삼성병원 약제부장
사전에 발표된 병원약사회의 설문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학제연장에 대해 찬성한다.
그러나 학제연장 기간 중 1년은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교수, 커리큘럼, 연구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가 부실한 약대들의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약제의 선택과 정보는 의사보다 약사가 관리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학부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연한 연장이 필요하다.
■천문우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
학제연장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한다.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학사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만 약사의 국민 건강기여도가 높아진다.
■이주영 대한한약사회장
약학계의 오랜 숙원이고 약학발전과 약사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찬성한다.
장기적인 일정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충분히 담보되리라 본다.
[비판적 찬성]
■홍청일 종근당 부사장 겸 중앙연구소장
미국식 팜디(Pharm. D.)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이 담보된다면 찬성하지만 기존의 재래식 제약학문(Pharmaceutical Science)의 연장선상이라면 회의적이다.
6년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약의 효율성을 높이는 약사의 직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신약개발 등 제약분야는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분야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임상약학과 사회약학, 약업경영 등을 포괄적으로 배우는 팜디 형태가 적당하다.
■장상길 약업신문 사장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론이 없다.
그러나 가장 약학교육이 약사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다.
약대를 졸업한 학생의 진로가 켱확히 제시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대 6년제가 수험생들에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고 수여 학위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신종원 YMCA 시민사회 개발부장
학제 연한 연장만이 주제는 아니라고 본다.
양질의 인력 양성 관점에서 학제연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용문 장미약국 대표약사
현장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약대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률적으로 규정된 약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은 공교육이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약대 연한연장은 이를 기틀로 이뤄져야 한다.
■조성룡 우석대 약대 학생회장
학제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자체 준비한 학제개편안을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대]
■이창훈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학제 연장으로 인한 사회 간접비용 증가 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반대한다.
현재의 학제로 충분히 직능 수행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대학원을 활용하면 된다.
■김동채 대한한의사협회 상근이사
보건의료인 인력 양성기간과 수급은 국민의료비와 직결되는 문제다.
의약분업 전 4년 학제로도 임의조제를 했던 점을 상기하면 학제연장은 불필요하다.
특히 약대 내 약학과, 제약학과는 학제를 연장시키려 하면서 한약학과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약학과를 독립시켜 전문성,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망]
■왕진호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정부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적극적인 반대는 하지 않는다.
학제 연장 요청이 여러번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의약분업 등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리라 생각한다.
다운로드 : 약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유성호
20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