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변호사등 타 전문직 대비 약사차별 인정
헌재의 법인약국 개설 허용 결정은 약사들의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그동안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는 등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무법인은 5인 이상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제40,47,58조)이 정하고 있다.
또 법무법인에 관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의 법인설립 규정은 공인회계사(법 제23,26,40조), 변리사(법 제6조3의1, 4의2, 10의2항), 세무사법(제13조2의1,3,4항)에도 규정돼 있다.
다만 회계법인은 다른 법인과 달리 합명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건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도 해당 법에서 법인을 설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해서도 의료법이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인은 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경우 비록 재단법인의 형태라 하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약사 이외에 다른 전문직의 경우 사회발전과 변화에 대응해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약사의 법인 설립에 의한 직무수행(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타 전문직종과 비교해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호
20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