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차등수가제 적용약국 5곳중 1개
약국 5곳중 1곳은 차등수가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02년 6월 심사분을 기초로 차등수가제 적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15,575개소의 약국중 19%인 2,959개 기관이 차등수가제의 적용을 받아 조제수가를 체감받아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은 16,621곳의 청구기관중 30%인 5,154개의 기관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기관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밝힌 6월 심사분 차등수가제 적용현황에 따르면 약국 1곳당 1일 평균 환자수는 49.6명이었다.
청구약국의 81%인 12,616곳이 차등수가제 적용 기준인 약사 1인당 1일평균 75건 이하를 수용하는 약국이었으며, 76-100건을 수용하는 약국은 전체의 14.1%인 2,93개소, 101-150건을 수용하는 약국은 4.7%인 731곳, 151건을 적용받는 약국은 0.2%인 35곳으로 조사됐다.
차등수가제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은 76-100건을 수용하는 14.1%의 약국이 2억 9,783만원, 101-150건을 수용하는 4.7%의 약국이 5억 6,384만원, 151건이상을 수용하는 0.2%의 약국이 1억 1,533만원 등 총 9억 7,721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의원급은 1일당 1일 환자 58.4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621개소의 청구의원중 69%인 11,467곳의 의원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서는 의사 1인당 1일 76-100건을 진료하는 곳은 16.1%인 2,671곳, 101-150건을 진료하는 곳은 12.4%인 2,068건, 151건 이상을 진료하는 곳은 2.5%인 415개소였다.
6월 현재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78억 8,668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등수가제 적용현황[2002년 6월 심사분]
차감률
계
0%
10%
25%
50%
구간(명)
75건이하
76-100건
101-150건
151건이상
1인당
1일 환자수(명)
49.6
39.6
83.4
114.4
170.1
전체비중
100
(15,575)
81.0
(12,616)
14.1
(2,193)
4.7
(731)
0.2
(35)
차감액(천원)
977,214
-
297,831
563,845
115,538
김용주
200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