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1,500여 병원약사 권리 찾기 투쟁 본격
1,500여 병원약사들이 병원 약제서비스와 관련된 3개 수가를 인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등 권리 찾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31일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 불인정에 대한 병원약사의 입장'이라는 설명서를 발표하고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 TPN자문, 특수질환 복약지도 등 3개 수가에 대한 복지부의 불인정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이날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고시를 통하여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는 진찰료 혹은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고, TPN(고영양수액요법)자문은 '중심정맥영양법'에 포함된다고 발표, 2개 사항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료기술 수가 신설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를 통하여, 병원약사들이 특수질환 환자들에게 수행하고 있는 항응고약물상담서비스, 신장질환약물상담서비스, 장기이식환자 및 신경과 퇴원환자 약물상담서비스가 일반 '조제·복약지도료'에 포함된다고 하여 특수질환 복약지도료까지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병원약사회는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업무, 고영양수액요법(TPN) 자문업무, 특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복약지도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복약지도와는 구별되는 병원약사의 필수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약사와 개국약사와의 형평성 있는 조제료 산정, 임상약제업무에 대한 수가 신설 검토 약속조차 철저히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등 약사들의 업무에 대한 수가가 의사들의 행위료에 녹아들어갔다고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따라 병원약사회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소외된 입원환자들의 약제서비스에 대한 대책강구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TPN자문수가, 특수질환 환자 복약지도료를 독립적인 수가로 산정 △2001년 복지부가 구성하여 합의한 TFT 건의문에 의거하여 병원약사 조제료를 현실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정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약제업무 수가를 인정
△의약분업 환경에 맞는 병원약사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해 비약사 조제 근절 등 4개 사항에 대한 권리찾기 투쟁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가인호
20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