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외국인전용 약국 설립 범위 확대
경제특구에 허용됐던 외국인전용 법인약국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경제특별구역법'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국제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해 특구로 지정한 것을 '경제자유 구역 법'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미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인전용 법인약국 설립은 인천 영종도, 송도, 부산, 전남 광양, 고양 등 국제공항과 항만, 정보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약국 설립이 가능해지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에서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법인약국 설립이 사실상 확대된 것은 국회에서 경제특구설립이 '지역균형발전'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제공항이나 항만이 없어도 일정한 기반시설 요건만 충족시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한다해도 실제로 자유구역 지정은 특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 이곳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전용 법인약국 운영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인호
20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