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전남] 마약류관리 관계법령개정 건의
전라남도약사회(회장·장량구)는 지난 15일 광주상록회관에서 제 4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마약류의 손실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 등을 건의했다.
장복심 대약부회장, 장혜숙 전남 복지여성국장, 김우만 유진약품 회장, 남기원 총회의장, 장량구 회장 등 내외빈과 대의원 57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02년도 결산액 12,186여만원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4,322여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마약류 관리 관계법령 개정, 면대 관련 대법원 판례 재검토, 성분명처방 조속 시행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장량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한지 2년 반이 지나오는 동안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회원들의 노력으로 부족하나마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침체된 동네약국 경영개선과 각종 약사관련 정책들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연종, 김영수, 목익상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분회 활성화를 위해 팩스 등을 이용한 쌍방향 운영시스템 활성화, 지부 홈페이지 개설 통한 여론 수렴 및 공지사항 고지, 약국경영 마인드 개혁위한 연수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인 유대강화를 통한 부당한 약사감시 불이익 배제, 상임위 활동 활성화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약 파견 대의원인 옥순주 대의원의 광주시 전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나연수 대의원을 후임으로 선출하고, 한두례 총회 부의장 전출에 따른 보선건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수상자
△초당약사대상: 김영천(한일약국) △남송약사대상: 김춘태(현대약국) △대약회장표창패: 차성환(부회장), 이종흥(장흥군 분회장), 마덕화(기획위원장) △도지사표창: 김복근(진약국) △도약회장감사패: 이원길(전라남도), 손석근(백제약품), 이동일(동화약품), 전기수(유한양행), 박남제(한국쉐링) △도약회장표창패: 정승원(태평양약국), 김준국(종합약국), 오정록(부부약국)
김정준
200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