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차등가산율 도입' 동네약국 구명한다
앞으로 1일 처방 40건 미만 약국에 대해 조제료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가 가산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차등 가산율제 도입'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산율 도입 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약이 추진하고 있는 차등 가산율 제도 안에 따르면 현 차등 수가제를 활용한 차등가산율을 적용해 1일 처방 40건 미만 약국에 대해 수가를 가산시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1일 처방 20건~40건 미만 약국은 현 조제수가의 5%를 가산하고, 20건 미만 약국의 경우 현행 수가에 10%를 가산하는 안을 마련했다.
가산율 적용수가 항목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 4개 항목이다.
대약은 이와 관련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 전문병원 30%를 기본 진료료를 제외한 진료수가에 가산율을 적용중이라며 약국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등가산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처방 75건 이상 약국에 대해 기본수가의 50%까지 인정토록 하는 차등수가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처방건수가 적은 약국에 대한 가산율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차등가산율제 도입 시행으로 경영악화로 인한 동네약국의 폐업에 따른 약국 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국민보건의료 서비스제고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합 방지 및 처방분산을 통한 의약서비스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은 차등가산율제도를 비롯한 처방전 검토료 신설, 소아조제 가산율 확대, 특수의약품(마약, 행정약)조제시 가산율 적용 등 올 하반기까지 수가항목을 통한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 약국경영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등가산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처방건수가 미미한 소형약국에게 조제 수가를 가산시킴으로서 약국분포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등수가제가 처방건수가 많은 약국의 수가를 삭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처방건수가 적은 약국에게 일정 부분의 수가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하루 처방건수가 40건 미만인 동네약국의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약 접근성 제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잇다.
가인호
200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