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기준경비율 적용자 20%세부담 증가
2002귀속(2002.1.1 ~ 12.31 영업분) 종합소득세신고(2003.5.1 ~ 5.31)를 앞두고 그동안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하던 표준소득율 대신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이 지난 10일 발표됐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는 2002.1.1 ~ 12.31 영업분에 대하여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므로 약국세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해온 약국(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장대리. 소득세 신고시에만 일정액을 지급는 경우 -신고대리)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약사가 직접 기장한 경우에는 이번 발표된 기준경비율 과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즉 약국세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력으로 장부기장도 아니한 약국만 해당된다.
목차
1.종전 표준소득률 적용시와 달라진 점
2.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이란 무엇인가?
3.2002귀속분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전 표준소득률 적용시와 달라진 점
1. 종전의 표준소득률 적용시의 다음 혜택은 이번 기준경비율 적용부터 페지됐습니다.
가.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 소득세 비과세 폐지 (소득표준율 0% 폐지)
종전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이 0% 로 (코드: 854000, 업태: 보건업, 종목: 의료보호) 소득세를 내지 아니하엿으나 의료보호환자조제매출액도 523111, 양약 매약 및 조제매출액에 흡수통합 되어 854000 코드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여타 조제매출액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내도록 돠었습니다(보건소, 공립병원등 의료보호환자 조제매출액이 많은 무기장 약국은 소득세가 전년도에 바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나. 장기계속사업자 소득경감 혜택 폐지
종전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율을 20% 경감 해주었으나 이번 경비율에는 20% 가산규정이 없습니다
다 장애자 소득경감혜택 축소.
종전 장애자 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을 20% 경감해주었으나 기준경비율에는 20%가산 규정이 없고 단순경비율만 [(100- 단순경비율 )* 0.2] 가산해줍니다. 가산 %도 축소됐고 기준경비율대상(2001년도 수입금액 1억5천이상)장애자 약국의 경우 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2.단순경비율 적용자 세부담 불변 , 기준경비율 적용자 소득금액 20% 증가.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지출경비에 대한 일체의 증빙수취 의무가 없고 단순경비율은 (1-종전 표준소득율)이므로 종전 표준소득율 적용 소득세신고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3대 주요경비(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지출에 대한 증빙수취를 충분히 하면 종전 보다 절세가 가능하나 증빙수취가 충분치 못한 경우는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 세부담이 엄청납니다.
이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적용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종전 표준소득률 적용과 동일한 소득금액이 산출됨)할수 있도록 하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약국은 종전에 비하여 20%정도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그에 상응하게 증가합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받는 약국 ; ①소득금액 = ②소득금액
① 종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②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1-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1-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약국 ①소득금액 < ③소득금액 < ②소득금액
① 종전 표준소득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②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한 인건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수취한 매입비용 및 임차료)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③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3대 주요경비 증빙수취가 충분치 못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 산출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1.2
= {수입금액* (1- 단순경비율)} * 1.2
= {수입금액* 표준소득율} * 1.2
Ⅱ.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율이란 무엇인가?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선택 적용기준
2001년 약국 수입금액(2002.5월의 소득세신고서상 총수입금액으로 조제+매약)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약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미만인 약국과 2002년도중 신규개업한 약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소득세신고는 2002년도분에 대한 신고이므로 2002년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2001년도 수입금액이며 이것이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소득세신고시의 수입금액 즉 2002년 수입금액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이 아닙니다)
2. 타가율, 자가율
약국점포가 타가인 경우는 타가율을 ,자가인 경우는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타가율이고 이를 일반율이라 하며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타가율에 0.4를 가산하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타가율에 0.3을 차감 함
기준경비율 자가율 = 기준경비율 타가율 + 0.4
계산례 ; 기준경비율의 일반 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단순경비율 자가율 = 단순경비율 타가율 - 0.3
계산례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3.. 장애자 단순경비율(장애자 기준경비율은 별도로 없슴)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0.2
계산례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2001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인 약국은 장애자 약사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4.. 배율
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 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2002년귀속분 소득금액 산출시 배율 : 1.2
다 《 사 례 》
업종 : 의약품 소매업 (약국) 타가
○ 2001귀속 수입금액 : 160,000,000 --> 150,000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자
2002귀속 수입금액 : 양약매약 + 조제(보험+보호+산재+보훈+자보+일반) 200,000,000원
-- > 523111 기준경비율 타가율; 8.5% 적용(단순경비율 타가율 ; 84.2%)
주요경비 : 120,000,000원 (소득세법상 적격 증빙 수취분 ;임차료 ,인건비 증빙 미수취)
(1)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63,000,0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00,000,000 - 120,000,000 - (200,000,000 × 8.5%) = 63,000,000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37,920,000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0,000,000 - (200,000,000 × 84.2%)] × 1.2배 = 37,920,000원
(3)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2)'의 금액(37,92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200.000,000 * 15.8%= 31,600,000원 이므로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금액은 6,320,000원 [37,920,000 - 31,600.000] 즉 종전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소득금액 31,600,000의 20%가 증가한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전년과 동일하더라도 소득세는 그에 상응하게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20% 증가하여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게되는 경우 소득세부담은 20%이상 증가할것임)
Ⅲ. 2002귀속분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코드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 자가율
523111 양약 매약 +조제 84.2 83.9 8.5 8.9
523114 한약 매약 +조제 76.5 76.2 11.1 11.5
522080 담배 98.4 98.1 10.5 10.9
701102 일반주택임대 55.0 - 35.9 -
70120 점포(자기땅)임대 33.5 - 23.4 -
701202 소규모점포 임대 41.2 - 25.8 -
* 일반율은 타가율임
* 단순경비율(일반율)은 1- 표준소득률임
종전 523111 양약 표준소득율(일반율) 15.8% ->단순경비율 1-15.8%= 84.2% 523114 한약 표준소득율(일반율) 23.5% ->단순경비율 1-23.5%= 76.5%
가인호
200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