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처방전 기재 내역 의·약사 처벌조항 불평등
26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앞두고 의약계가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 발행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한 의·약사 처벌조항이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처방전 2매 발행 법제화 이후 처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분업이후 처방전과 관련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의료계와의 협상카드로 처방전 발행매수를 활용하는 소신 없는 정책으로 약속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처방전 기재사항과 교부와 관련해 의·약사가 형평성 있는 행정처분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별도 조제내역서 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현재 처방전 기재내역과 관련해 의·약사 처벌조항이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에 명시된 약사의 조제내역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조제연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여한 한다'고 약사의 조제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이 경우 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수반된다.
의사의 처방내역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는 '의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 전화번호, 질병기호, 의료인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처방의약품 명칭, 용법 및 용량, 교부연월일, 사용기한, 조제 시 청구사항(대체조제 불가 표시 등)을 처방전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내역 기재와 약사의 조제내역 기재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이 약사에게만 편중되는 등 불평등한 행정처분 조항으로 약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한 정부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처방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표류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처방전 발행매수와 논의 관련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 5월 10일 처방전 4매 발행으로 최초 합의 △2000년 7월 1일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의료법 법제화(의료법 제18조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 △2001년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와 대한 복지부 감사 후 '처방전 1매 발행 교부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에서 1매만 발행하고 있는 의사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따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001년 10월 8일 처방전 1매 발행 처벌법안 입법예고(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입법예고를 통해 처방전 2부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의 내용을 공고했다) △2001년 11월 처방전 서식위원회(복지부는 여기서 처방전 발행매수 미 합의 시 현행규정(2매 발행)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 1매 발행 처벌법안 처리 지연(규제개혁위 통과 후 최종적으로 장관결제만을 남겨놓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계속 지연하고 있다.
△2001년 11월 김원길장관 처방전 1매 발행 밀약설 △2002년 3월 이태복 장관 처방전 발행매수 재론하겠다 △2002년 이태복 장관 의사파업 무마에 처방전 1매 발행 빅딜 의혹 △2003년 5월 복지부 처방전 1매 발행 시 처벌 약사 처방전에 조제내역 의무화 발표 △2003년 5월 26일 처방전 서식위원회 개최 예정
△200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 반영(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전제로 1매 당 10.25원에 해당하는 수가를 인상 반영했다. 이는 연간 약 6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방 2매 발행을 조건으로 3년간 약 200억 원의 수가가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료계는 대부분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있으며 의협은 회원들에게 처방전 1매 교부를 지시한바 있다.
26일 열리는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는 의료계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전제로 별도의 약사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약사회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의무화 한 만큼 별도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대신 처방전에 약사의 대체조제 내역 등 조제기재 사항을 좀더 구체화해 환자의 알권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처방전 기재의무(약사는 조제내역 의사는 처방내역)와 교부의무(약사는 조제내역이 구체화된 처방전을 환자에 교부 의사는 처방전 2매를 환자에 교부)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을 평등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복지부가 처방전 1매를 발행하는 의사와 조제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약사의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은 '기재'와 '교부'에 대한 착오에서 기인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처방전 기재의무에서 약사 조제내역과 처방내역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처방전 교부의무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을 동일한 사안으로 인식해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인호
200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