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 4대보험 적용 경영난 가중
정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사업장과 의사, 약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했다.
또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건보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 약국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되게 됨에 따라 개설약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처방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개국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직원 운용과 경영 방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국민연금 4.5%·건강보험 1.97% 부담
개설약사가 책임져야 하는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역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시 급여의 4.5%를 개설약사가 부담해야 한다.
즉 200만원의 관리약사의 경우 月 9만원을 개설약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급여의 1.97%, 고용보험은 0.7%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또 개설약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은 약국 내 모든 직원들에 대한 연간 총 지급예상액의 0.53%를 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실제 부담액이 이미 지급한 예상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로 충당된다.
△ 5인 약국 年 1천여만원 부담증가
경기도 A약국의 경우 약국장 이외에 관리약사 3명, 전산직원 등 2명이 근무하는 중소형약국이다.
처방조제를 위주로 해 온 이 약국은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 직원수를 4∼4.5명으로 유지해왔으나 이번 제도시행으로 약사 1인을 차라리 새로 고용키로 했다.
그럼 이 약국에 개설약사가 한달에 부담해야 할 4대보험비용을 분석해보자.
관리약사 3명 중 1명은 약국개설당시부터 함께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월 350만원의 월급을 지불한다. 나머지 2명은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또 전산직원 2명은 각각 110만원과 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새로 적용된 국민연금 기준(4.5%)을 단순 적용하면 관리약사 3명은 각각 15만7,500원, 11만2,500원, 9만원이다. 전산직원은 각각 4만9,500원, 3만6,000원이다. 모두 44만5,500원이다.
건강보험 기준(1.97%)역시 단순 적용해보면 모두 19만5,000원이며 고용보험(0.7%)은 6만9천원이다.
산재보험은 직원들의 연간 총 급여액 약 1억2천만원의 0.53%를 한꺼번에 내야하므로 약 63만원이다. 월 6만원꼴이다.
즉 한달에 개설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가 77만원에 달한다. 1년으로 치면 약 920만원이다.
신규 전산직원 1명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다.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납부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비용은 이같은 단순적용치보다 다소 늘어난다.
△문전약국 등 중대형약국 보험료 부담 '토로'
5인이상의 중대형약국들은 이번제도 시행전부터 4대보험의 적용을 받아오긴 했지만 역시 4대보험에 따른 약국부담은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조제중심의 문전약국 등 중대형약국들은 수가인하와 처방감소로 약국수익이 전년대비 20%이상 간소한 상태여서 보험료로 인한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 B약국은 대학병원 근처에서 월 7,2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직원 12명에 대한 월 급여액은 약 3천여만원으로 4대보험 부담액은 월 약 230여만원, 1년에 약 2,800만원이다.
문전약국 한 약사는 "사업자가 직원복지를 위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약국수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직원 1인 당 한달치 월급 더 부담하는 꼴
즉 직원 1인당 1년에 한달치 월급을 더 지불하는 셈이 된다.
한 약국에 직원이 10명이라면 11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약국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경영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직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입과 지출을 십분 고려해 적절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합리적 노사관계 변화 전망
이같은 계산은 개설약사와 근무자가 각각 부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산출된 금액이다.
그런데 실제 4대보험을 적용한 대부분 약국의 경우 지금까지 관리약사와 전산직원의 연금 및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관리약사와 전산직원들은 대표약사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당시 연금 및 보험료 전액 부담을 계약 옵션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서울 중구 한 약사는 "관리약사와 전산직원의 경우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부문은 약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응일 세무사는 "월급대비 9%나 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부분까지 약국이 떠안을 경우 연간 약 2.2배이상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며 "통상적으로 약국이 근무자의 보험등을 전액 납부해주던 관행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약 초기당시 개설약사는 변화된 제도를 내세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는 최근 약국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사관계에도 주요 해결기준이 되는만큼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고 개설약사 및 직원들의 합리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오는 15일까지 각 공단 지부로 신청
한편 약국은 오는 15일까지 각 연금공단 지부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홈페이지(www.npc.or.kr) 접수와 직접신고도 가능하다.
가입신고시 사업장 가입신고와 동시에 가입자(근로자)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장의 비부양자(가족) 신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등 공단서식과 사업장등록증사본·도장이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 신고시에는 사이트에서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서식은 4대 사회보험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공통서식이므로 작성시 가입대상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오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이 4대 보험사에 전송되기 때문에 향후 여러달치가 한꺼번에 소급처리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현재 청구서가 나온 7월 10일 납부액은 근무자가 지역가입 지위로 자신이 납부해야할 6월분으로 현행 7월 가입한 약국사업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7월분의 경우 8월 10일자 납부청구서가 발송되며 이때부터 사업자·근로자가 5:5 납부하면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관리약사(3인)
360,000
157,600
56,000
전산직원(2인)
85,500
37,400
13,300
계
445,500
195,000
69,300
60,000(月평균)
769,800
※ 산재보험은 전체 직원 1년치 예상급여액 일괄 납부 : 630,000원
감성균
200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