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처방전 확인 협조의무 의료법 반영
의료기관의 처방전 확인 협조 의무를 의료법에 반영하는 등 의료법과 약사법 상의 불평등 조항 개선을 위해 약사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 상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6개 조항의 법령 개선을 위해 지난 5일 복지부를 방문하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이 건의한 내용은 △처방전 확인의무 △처방전 기재사항 △약국 및 의료기관의 관리의무 △조제된 약제의 표시의무 △과징금 상한금액 △처방전 교부의무 등 6개 조항이다.
△처방전 확인의무와 협조의무
대약에 따르면 약사법상 처방전 확인의무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의사에게 문의하여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76조) 및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의료법 상에는 처방전 확인 협조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벌칙과 행정처분도 없다.
따라서 대약은 의료법 제 18조 2항에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해 약사가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 문의하는 경우 이에 적극 확인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정하도록 요청했다.
△처방전 기재사항
대약은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약사가 조제를 할 경우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이하의 벌금(약사법 제77조) 및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18조 제2항에 의하여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는 것이 대약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제 77조에서 제24조를 삭제하거나 의료법 제 69조 벌칙조항을 신설,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국 및 의료기관의 관리의무
약사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종업원에 대한 감독 등 약국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 등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벌칙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약사법 79조) 및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정신병환자의 정신병입원실외 입원 금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 환자동일 입원실에 입원금지 등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는 것이 대약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약은 약사법 19조 4항 및 시행규칙 제 14조(명찰패용 등)와 약사법 제79조(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조제된 약제의 표시의무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기재된환자 성명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77조) 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의사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약은 약사법 제 77조 중 24조를 삭제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벌칙조항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과징금 상한금액
대약은 약사법 제71조의3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약국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과징슴 산정이 불평등하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
예를 들면 수입이 2억인 경우 업무정지 30일기준 약사법에서는 과징금이 1,170만원이나 의료법에서는 563만원으로 같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대약은 약사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의료법 과징금 기준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처방전 교부의무(신설예정)
대약은 약사법 및 의료법 모두 처방전 미 교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나, 최근 처방전 2매 교부를 전제할 때 이와 관련된 처벌(처분)도 '의사가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을 경우'와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가 동일한 처벌(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인호
200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