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온라인판매·의약품 파손 등 100여 품목 적발
의약품 품질불량, 의약품 유효기간 변경, 상한금액 이상 공급, 의약품 정보제공 소홀 등 부정·불량의약품 공급 및 유통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약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센터장 김대업)가 센터발족이후 12월 20일까지 약 1년간 센터에 접수된 부정·불량의약품 제조·유통 실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손의약품 공급, 유효기간 임의변경,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등 30여 개 유형에 80여 제약사 100여 품목(누적 분)의 의약품 제조·유통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약 부정·불량약 센터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제조실태는 크게 △품질불량 △의약품 유효기간 △의약품 가격 △의약품 정보제공 부재 △포장 및 설명서 관련 △의약품 불법 판매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불량 부문은 △파손의약품 공급 △의약품 변색 및 정제얼룩 △이물질 혼입 △연질캅셀 파손 및 혼입 의심 △내용량 수량부족 △용출 불량으로 정제 배설 등 6개 유형으로 조사됐다.
특히 13개 제약회사의 13개 품목이 의약품이 파손된 채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약국에서의 의약품 파손 공급 실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8개 제약사의 10여 제품이 의약품 변색 및 정제얼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15개 제약사의 19개 제품이 내용량 수량부족으로 신고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의약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효기간 관련 접수현황은 △유효기간 변경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공급 △박스 소포장 별 유효기간 상이 등 3가지 유형의 6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효기간 변경은 H약품 N 제품 등 모두 수입의약품이었으며, 2개 제약사 2개 제품은 유효기간 임박한 의약품을 공급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가격부문은 B제약의 K 제품 등 보험약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약만을 생산해 고가로 공급하고 있는 등 보험 약가 상한금액 이상으로 공급하거나, 보험용 포장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의약품 정보제공 분야는 △제형변경 △복용·복용량 변경 △함량 등 생산단위 변경 △생산중단 홍보 부재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됐다.
제형변경은 6개 제약사 8개 품목으로 약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의약품 모양·색깔 등 제형변경 사실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으며, 외자사인 H사의 P정 등 3품목은 생산중단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접수된 경우이다.
포장 및 설명서 관련 부문은 △포장용기 개봉 △병 포장 밀봉 요구 △마개 개봉전 병파손 △포장불량으로 인한 의약품 누출 △의약 외품 과대 기재사항 △제조번호 기재부문 절단 등 6개 유형으로 분석됐다. 이중 B제약의 G제품, S제약의 K 시럽 등은 포장불량으로 의약품이 누출되면서 신고·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 불법 판매는 △일반약 온라인 유통 △의약품 슈퍼판매 △불법광고 판매 등 3가지 유형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반약 온라인 유통은 해당 제약사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어버몰 운영자가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자사인 H사의 전문의약품은 일간지 등에 불법 판매업자들이 광고 게재 판매함으로써 발기부전 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타유형으로는 △품목도매(2개 제약사 2개품목) △의약품 경품제공 광고(2개 제약사 2개품 목) △반품거부 및 지연(3개 제약사 3개 품목) △수급불균형 구입 곤란(2개 제약사 2개 품목) △소분용 스푼 계량화 △의료기관 불법 광고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김대업 대약 부정 불량약 신고 센터장은 "의약품 품질의 안정성 확보에 약사들이 앞장서고 의약품 품질 유지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부정의약품 제조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인호
200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