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투약일수 6일 기준 내년 조제료 4,530원
2003년 3/4분기 평균 내원일 당 투약일수 6일을 기준으로 내년도 조제료는 4,530원으로 2003년 조제료 4,400원에 비해 약 130원이 인상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개정 고시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를 56.9원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04년도 투약일수 1일 당 평균 조제료는 3,250원이 된다.
특히 올해 3/4분기 내원일당 투약일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원일 수 당 투약일수 기준은 평균 6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
즉, 약국에 가장 많이 처방이 나오는 투약일수 6일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총 조제료는 4,530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투약일수 6일 기준 조제료 4,400원에 비해 약 130원 인상된 수치이다.
한편 2004년 확정된 총 조제료를 살펴보면 내원일수 당 투약일수 기준으로 1일 3,250원, 2일3,470원, 3일 3,820원, 4일 4,060원, 5일 4,320원, 6일 4,530원, 7일 4,820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30일 장기처방의 경우 총 조제료는 8,690원으로 확정됐으며, 60일 장기처방은 11,710원, 90일 장기처방의 총 조제료는 11,990원이다.
자료 받기 : 2004년도 조제일수별 약국수가 현황
가인호
20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