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세무 인터넷으로 해결 가능
어려운 약국 세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홈텍스서비스(Home Tex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텍스서비스는 국세청이 전자세정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국세)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서류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종합국세 서비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작접 나와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해 ID와 비밀번호 지정받아야 했다는 것.
그러나 최근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텍스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등 신고 안내시 ‘HTS 가입용 번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가입번호(PIN)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HTS가입번호(PIN)를 별도로 요청하면 등기우편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해 준다는 것.
국세청은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세무안내, 전자민원증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로 모든 국세나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고지는 세금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국세 및 소득할주민세가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전자납부는 세금을 은행 등을 방문해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전자세무안내는 홈텍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납세자에게 e-mail이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각종 세무 정보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전자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 신청을 하고 증명수요처에 발급사실(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을 알려주면 해당수요처에서 증명내용을 조회·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전자민원증명이 가능한 민원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총 106종이다.
홈텍스 서비스는 홈페이지(www.hometex.go.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관할세무서에 e-mail을 등록한 사업에게 다양한 구세정보와 법령정보, 세금상식 및 세무일정 등을 요약한 ‘국세청 뉴스레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김용주
200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