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 허위·부당청구 17곳 적발…의원 111곳
올해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은 111곳이 부당청구 사례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한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제에 의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진료·조제 부당청구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건 1만6,784건 중 854건(5%), 624만6,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5,905건(95%)은 정당 또는 단순 착오청구로 확인돼 포상급 지급이 제외됐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 189개 기관 중 의원이 111곳(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36곳(19.1%), 치과의원 18곳(9.5%), 약국 17곳(9%), 병원 6곳(3.2%)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총 1,162건 중 진료내역조작과 진료일수 늘리기 등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진료내역 조작 34.3%,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가짜 환자 만들기 7.8%, 진료일수 늘이기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포상금 지급유형분석 결과 가짜환자 만들기 등 현재 분류되고 있는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현재 분류되고 있는 유형이 1가지 이상 복합돼 있는 사례 등의 점유율이 높아 통계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포상금 지급액 구간별 현황은 가입자 수에게 소액인 3,000원 이하 금액이 61.3 %로 가장 많이 지급된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 구간이 25.3 %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2001년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7,777건이 신고돼 이 중 99%인 7,688건 7,939만7,000원을 지급했다.
2001년에 비해 올해 포상금 지급이 대폭 준 것은 2001년의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건을 제외한 부당착오청구로 확인된 모든 건을 지급한 반면 올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성균
200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