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10곳중 9곳 일반약 슈퍼판매" 충격
관악구가 한달동안 관내 지역의 일반약 슈퍼판매 행위를 조사한결과 90%가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드링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30%는 소화제, 감기약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등 일반약 슈퍼 판매행위가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 약국은 유명 드링크 등을 슈퍼 등지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악구약사회는 최근 한달간 관내 슈퍼마켓 100여곳을 대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관악구약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관내 슈퍼마켓 등지를 돌며 일반약 판매행위를 점검한결과 100여곳 중 90여곳에서 일반약 드링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중 9곳에서 일반약 판매를 하고 있는 것.
특히 100여곳 중 30여곳은 드링크를 포함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간장약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등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2곳의 슈퍼마켓에서는 소화제, 간장약, 진통제, 드링크류 등 총 15품목 이상의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는 등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관악구약에 따르면 슈퍼등지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은 드링크제(박카스, 가스활명수, 구론산, 알프스, 노루모액 등), 진통제(게보린, 사리돈, 펜잘, 아스피린 등), 소화제(훼스탈, 베아제, 큐자임, 제스탄, 아진탈 등), 감기약(타이레놀, 판피린, 콘택600, 판콜 등), 간장약(쓸기담, 우루사, 청심환 등) 등 다양한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약국에서 드링크 등을 슈퍼등지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는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약은 최근 음료 도매차량에 유명 드링크를 싣고 있는 것을 적발해 경로를 추적한 결과 동작구 T약국에서 슈퍼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약국에서 조차 약국외 일반약 판매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신충웅회장은 "한달째 일반약 슈퍼판매 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말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뿌리뽑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충웅회장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아쉽다"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일선약국의 철저한 신고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약사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인호
200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