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법인약국, 운영주체·형태·성격 3대 쟁점 부각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가 약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관심 또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 탄생할 법인약국이 그 형태에 따라 개국가는 물론 약업계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은 물론 특히 대자본의 유입에 따른 동네약국 붕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대반의 우려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특히 법인약국의 도입을 두고 △운영 주체 △운영 형태 △법인 성격이 3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약사와 약계 단체들은 대체로 법인약국의 운영주체가 약사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운영 형태도 1법인 1약국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법인의 성격을 '영리'로 할 것인지, '비영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인약국 연구용역을 9월말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1법인 1약국안과 1법인 다약국 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경우에는 경제특구와 관련해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약사개설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각 정당의 경우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영리법인을, 민주노동당은 비영리법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를 비롯해 각 정당 및 약사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며 약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한 법인약국의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법인약국 연구용역 9월말 확정…연말까지 약사법 개정 마무리
정부는 연말까지 법인약국 설립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8일‘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통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심사와 정기국회를 거쳐,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앞서 법인약국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착수한바 있는데 9월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의약품종합센터 설치와 관련된 연구과제 공모도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
법인약국 용역연구 내용은 ▲설립자격·명칭·성격·구성원관리·정관·의료법인과의 비교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절차 ▲관리상 준수사항 ▲법인약국의 상업성 추구 등 부작용 해소할 수 있는 적정관리방안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조치 사항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인약국 설립에 관련된 몇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 정부안을 확정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대약 T/F 팀 구성…일관된 입장
대약은 복지부가 9월중 제시할 약국법인 연구용역 결과에 대비, 약사회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약국, 법제, 국제, 총무, 홍보, 정책 등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테스크포스팀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현재 대약은 약국법인 도입과 관련, 복지부의 연구용역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법인 명칭을 약국법인으로 할 것, 1법인 1약국, 합명회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
특히 약국법인의 주주는 비약사는 배제하고 약사만 참여시켜야 하며, 외부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회계기준 마련 및 결산자료 보고 의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국가, 약사제한·1법인 1약국·비영리법인 기대
일선 개국가의 경우 향후 법인약국이 도입되더라도 일반인의 참여를 배제한 약사만의 법인과 1법인 1약국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약사직역이 전문직역인데다 국민건강과 관련되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록 법인의 약국개설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제한하여 원래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비약사 자본이나 외국자본, 대형법인이 약국시장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장치로 이같은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법인의 성격과 관련해선 영리와 비영리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재경부를 비롯해 대약과 열린우리당(합명회사), 약준모 등이 영리법인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사)들로 구성된 합명회사가 소위 약사만의 법인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또한 이로 인해 카운터 문제와 같은 약국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약국들이 영세성을 탈피해 현대화·과학화돼 약사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료법인 준용 검토 중)와 민주노동당, 건약을 비롯해 상당수 동네약국 약사등은 영리법인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영리법인을 대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약국이 영리를 최우선으로 할 경우 의약품의 과소비와 환자 약국 접근성 저하를 비롯해 대형국내자본(대기업, 도매, 제약, 병원)과 해외자본의 침투로 소형약국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결국 약국시장이 자본에 종속돼 국민건강에도 위협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약 박순향 약국위원장은 "각 단체들의 의견을 절충해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 비영리법인안을 같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은 인정하되 법인진입 문턱은 최대한 높여서 불법자본의 유입이나 법인의 이름을 건 대형난매 약국의 시장장악을 막고 건전한 법인약국의 토양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