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국가 약사감시 주의보 발령
약국가에 대대적인 약사감시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등에서의 10월부터 대대적인 약사감시를 전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약국에서의 향정약 및 마약류 관리실태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복지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 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 불법의약품 제조 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식약청과 보건소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합동 교차 감시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환자유치를 위한 드링크 제공 행위 △본인부담금 할인 △무자격자 판매행위 △가운 미착용 △마약류 관리 실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하는 경우 △조제실내 위생 청결 상태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 진열여부
△PPA 의약품 진열, 판매 여부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분 진열 등이다.
특히 약사회와 식약청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PPA 관련 집중 단속행위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합동감시외에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사원의 약국실사도 예고되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은 추석을 앞두고 적발된 10억원대의 부정청구사례로 인해 약국 등에서의 부정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이래 이와 관련된 실사에 집중할 게획이라는 것.
한편, 이처럼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공단, 심평원에서의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예고됨에 따라 약국가는 비상이 걸렸다.
약사감시를 대비해 각종 장부를 정리하는 등 점검표를 만들고 있으며, 각급 약사회는 공문을 보내 약사감시에 대비해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약사감시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약국가는 장부 등 각종 기관에서 계몽보다는 적발을 염두에 두고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약사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등 과도한 약사감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용주
20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