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新 청구서식 S/W '변환 유무' 확인 '필수'
전면 개편된 약국의 청구 명세서 서식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우선 사용 프로그램이 인증받은 S/W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약국용으로 심평원으로부터 인증받은 S/W는 팜 매니저 2000 등 16본이다.
이어 사용 중인 S/W가 신 명세서 서식으로 새롭게 청구 또는 변환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
각 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패취 등을 직접 다운받아야 하는 방식이나 직접 방문 후 새롭게 설치해 주는 방식등을 취하고 있다.
만약 약국에서 새로운 S/W에 따른 개정된 청구명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명세서가 반송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약제비 지급이 늦어짐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S/W업체를 교체할 경우 기존 데이터의 보존과 변환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급여비 청구시 주 단위나 월 단위 청구 중 약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주단위 청구와 관련, 월 1주차에 주단위 청구를 했다면 그 달은 월 단위 청구방식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첫째주에 주 단위로 청구를 했다면 1월달은 마지막 주까지 주 단위로 청구를 해야만 한다.
주단위로 청구하면 주단위로 처리된 내역이 심사결정되어 공단에 인계되므로 월단위로 청구하는 것 보다 빨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액이 한 주 조제분에 불과해 의약품 결제 등에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여건과 약사의 월별 일정에 따라 적절한 청구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
이밖에 동일인이 처방전을 1개 이상 갖고 오는 경우, 동일수진자의 처방전이 여러개 발생되었더라도 명세서는 처방전단위로 각각 작성하면 된다.
당연히 이 경우 조제료 산정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각각 산정한다.
또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 수정, 변경조제 시 처방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4일 그 동안 ⁘자체개발 요양기관 및 청구S/W 공급업체 지원 ⁘EDI 송·수신 사전 검증 ⁘약 4,000여 본의 청구·심사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새로운 시스템이 정상가동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식으로 최초에 청구한 기관은 새롬내과의원(대전지원 관할)으로 2005년 1월1일 오전 00시 01분에 청구를 하였으며, 약국의 경우에는 우리들약국(창원지원 관할)으로 오전 00시 03분에 성공적으로 청구를 완료했다.
<적정승인 청구 S/W 현황-약국용 16본, 2004년 12월말 현재>
S/W업체명
S/W명칭
UBCare(구 메디다스)
@Pharm Membership
이지소프트
Easy Pharm
에이팜테크
Pharm Manager 2000
메디팜(주)
Pharmclick PLUS
리치소프트
스피드팜
베스트시스템
베스트팜
온누리건강
Onpharm
네오보탈
LeadPharm
비트컴퓨터
WINPHARM
소프트코리아(주)
i-pharm
마케팅솔루션코리아
MyWeb
포씨게이트
PharmLink2000
위드팜
withpharm
에이팜테크
Pharm Manager 2000
엠엔에프정보기술
PharmSYS
팜밴
PharmEO
감성균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