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시약-쥴릭 분쟁 해결 실마리 찾았다
서울시약사회와 쥴릭파마코리아간의 발생한 불공정거래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서울시약사회 쥴릭파마협상단은 4일 서울시약회의실에서 쥴릭파마코리아 스토클링사장 등 임원진과 제2차 협상을 가졌다.
이날 협상에서 쥴릭파마코리아측은 서울시약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래약정서를 개선한 안을 제시했으며, 서울시약은 제시된 거래약정서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쥴릭측은 이날 목적, 계약의 내용, 공급가격, 매매대금의 지급, 대리권의 제한, 입금표, 반품처리, 담보의 제공, 계약해지, 정보의 제공, 유효기간, 특약 등 12개항의 약정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약 쥴릭파마협상단은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제5조(입금표), 제6조(대리권의 제한), 제7조(반품처리), 제8조(담보의 제공), 제9조(계약해지), 제10조(정보의 제공) 일부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 서울시약은 국세청 등 정부에서 카드사용을 장려하는 만큼 대금결제를 카드로도 허용할 것을 요청했으며, 쥴릭측은 심평원 등 관련기관에서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제5조(입금표)와 제6조(대리권의 제한)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 쥴릭파마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줄릭측이 제시한 거래약정서에서 제시한 반품 규정과 관련, 서울시약은 반품의약품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약국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다.
쥴릭 스토클링사장은 "의약품 반품은 공급하는 제약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다"면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 16개사와 협력도매상에 약국들의 의약품 반품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토클링 사장은 거래 제약 및 도매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제3차 협상에서는 반품과 관련된 세부조항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서울시약은 의약분업이후 쥴릭파마코리아측이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실상 공급하면서 제약사들이 약국에 의약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외에 서울시약은 거래질서 확립, 분쟁시의 관할법원 설정과 관련한 추가 약정안을 쥴릭측에 제시했다.
서울시약 권태정회장은 "쥴릭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도매협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2월까지 쥴릭측과 협상을 마무리짓고 3월부터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등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0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