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 성분명 처방 단계적 의무화 조치" 촉구
각 시·도 약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채택된 건의사항을 집계한 결과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약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제외해 줄 것과 약사감시를 축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약국들의 일반약 가격경쟁 및 조제료 할인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 줄 것도 여러 시·도 약사회에서 총회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대한약사회 총회 자료집에 수록된 각 시도 약사회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약국에 동물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여 주고 약국개설 등록 지방자치단체가 이중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조치하여 줄 것.
△약사감시 일원화 및 약사회로 약사자율감시권이 이전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
△약국이 1회용품 사용관련 제제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
△약국뿐만 아니라 의원도 휴일근무당번제를 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제외시켜 줄 것.
△향정신성의약품 및 약국사장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대체조제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
△성분명처방에 대해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
△약국의 재고약 해소를 위한 소포장 공급과 안전한 향정약 관리를 위하여 향정약의 PTP 소포장 의무화를 제도화되도록 해 줄 것.
△조제수가와 관련하여 ‘처방검토료’의 신설을 추진하여 줄 것.
△인터넷 쇼핑몰 및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의 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
△한약파우치백이 약국제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줄 것.
△제약사와 약국간의 거래약정서 작성시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을 제약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약국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지해 줄 것.
△의료공급자마다 처방전 서식과 규격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일반의약품 슈퍼판매행위를 침해사범 척결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인터넷, 병의원 종사자, 의약품 유통종사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사장재고의약품 처리를 위한 약사회내 기구 설치 검토를 해 줄 것(도매업 허가를 받은 Bed Bank 형태의 영리업체 설립 등).
△대기업의 연수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과 휴양을 위한 약사연수원의 건립을 검토하여 줄 것.
△PM2000 프로그램에 처방전의 전자문서화 솔루션과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약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지부뿐만 아니라 분회단위에서도 대약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대약의 정책자료집을 제작해 각 분회로 공급해 줄 것.
△정치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회의원 등이 소속된 분회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가 특별위원회 및 약정회비 등을 활용하여 정책적, 학술적, 금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것.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7조의 부지부장, 지부 상임이사, 분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조항을 삭제해 줄 것.
△지부장 후보자의 난립 방지를 위한 지부장 직선제 규정의 개정을 해 줄 것.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와 처방전에 연락처 기재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해 줄 것.
△주 5일 근무제 대비 토요일 조제시 휴일가산제가 적용되도록 해 줄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약사법과 동일하게 2년이 되도록 해 줄 것.
△재고약 비용, 물가·임금상승·임대료인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제반비용과 13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조제수가가 현실화되도록 해 줄 것.
△청구기간이 지난 처방전의 약제비중 의약품비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약국의 분업 초기 준비 미비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생동성품목은 동일한 모양으로 출하하도록 해 줄 것.
△시럽제 덕용포장 조제시 손실량을 감안 공급하고 계량컵, 스푼 등을 용량에 맞춰 제작 공급해 줄 것.
△의사들의 무분별한 동일성분 처방약 바꾸기 횡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유효기간 경과 불용재고의약품이 반품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재고약 반품 불응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약국에 불리한 거래 약정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조제료 할인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요망.
△담합 및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
△팜메니저 2000 프로그램 개선사항, 현금영수중 단말기 운영에 관해 분회에서 회원에게 상세히 홍보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
△한약제제의 약국의료보험 적용 제도화 요망.
△약국 한약 활성화를 위하여 100처방 제한이 철폐되도록 해 줄 것과 조제수가가 현실화되도록 해 줄 것.
△한방의약분업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해 줄 것.
△한약 100처방 철폐시 한약조제약사에게도 한약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약조제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약대책을 마련 추진해 줄 것.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 줄 것.
△소득세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되도록 해 줄 것.
△약대 6년제 실시와 관련 약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확대와 제한된 직위, 직책이 개선되도록 해 줄 것.
△동네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
△의약품 재분류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
△동일한 법규위반시 약사법과 의료법의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며, 과도한 과징금이 완화되도록 해 줄 것.
△근무약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신상신고는 근무지에서 하도록 해 줄 것,
△약무보조원 제도를 신설해 줄 것.
김용주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