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법중 약국관련 10개 조항 개정 시급
약사법중 약국관련 10개 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17일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 각구 약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관련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정일 대외협력단장은 모두발안을 통해 "약사와 법률 상담에서 법조인도 상담 내용의 규정이 법령 어디에 있는지 뿐아니라 심지어 있는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접하게 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의무를 약사에게 지키라는 것이 답답했다"며 "서울시약사회의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같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약사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단장은 의약품의 정의, 면허대여금지,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 약국 시설 기준, 1약사 1약국과 겸직금지의무,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약사법 23조(처방의 변경, 수정조제), 의약품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동물병원 개설자의 전문의약품 구입,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중 복지부 관계자 및 회원이 모인 가운데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