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내년 약사 연회비 줄줄이 인상
내년도 약사신상신고 회비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6년 연회비, 약정회비, 대한약학정보화재단운영비, 약사공론정상화 기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우선 약사들의 2006년 대한약사회 연회비를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연회비 인상 배경에 대해 "2002년도에 연회비를 인상한 후 4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2.9( 인상됐으나 긴축재정으로 지출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그러나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증가와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의 연회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면허사용자 갑(약국개설자, 도매업, 제약업, 수출입업, 동물약품 취급업 경영자, 관리약사)은 올해 12만원에서 13만원, 면허사용자 을(약국근무약사, 생상업체, 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 근무약사)은 6만원에서 7만원, 면허사용자 병(의료기관, 사회단체, 국영기업, 비의료의약업, 교육 또는 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 약사, 기타 근무약사)은 2만원에서 3만원, 면허미사용자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한약사회 연비비가 각각 1만원씩 인상됐다.
또 이날 회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정회비(면허사용자 갑 3만원, 면허사용자 을·병 2만원)와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운영비(면허사용자 갑·을·병·면허미사용자 1만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도에는 대한약사회 2005년 초도이사회 결의내용에 따라 내년도에는 약사공론 경영화 기금으로 2만원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따라 내년도에 면허사용자 갑은 19만원, 면허사용자 을은 11만원, 면허사용자 병은 7만원, 면허미사용자는 5만원씩을 대약 연회비로 내야 된다.
한편, 각 시도약사회와 분회급 약사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인상을 자제해 온 신상신고회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