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회 약정회비 새고 있다.
서울 24개구 신상신고현황 및
일부 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에 납부할 약정회비 일부를 유용 또는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 자료집에 따르면 서울 일부 약사회에서 약정회비 일부를 대한약사회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회비는 대한약사회가 대외활동 강화를 통해 약사직능을 향상시키고자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있는 특별회비로 면허사용자 갑은 3만원, 병과 을은 1만원씩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회비는 매년 초에 실시되는 각급약사회 신상신고때 일반회비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약정회비를 납부를 거부하면 신상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불만이 있는 약사들도 어쩔 수 없이 약정회비를 납부한다.
각급 약사회는 신상신고때 징수한 약정회비를 시도약사회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회 또는 지부급 약사회에서는 약정회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신상신고때 징수한 약정회비중 대한약사회에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 약사회에서는 이를 유용·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4개구약사회중 6개 약사회가 회원들로부터 거둔 약정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구의 경우 회원수를 따져 볼 때 1,315만원의 약정회비를 상급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894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21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포구는 306만원, 중랑구는 267만원, 중구는 170만원, 도봉·강북구는 146만원, 용산구는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모 약사회 관계자는 "상급회에 올릴 약정회비의 경우 사무착오와 일부 약사들의 납부 거부로 인해 정해진 금액보다 10-20만원정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사회의 경우 약정회비를 약사회 사업비를 전용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회에 납부할 약정회비와 실제로 납부한 약정회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전용 또는 유용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 24개구 약정회비 납부현황
<단위:명, 만원>
구분
회원수
약정회비
납부액
추정
납부금액
차액
갑
을
병
종로구
181
100
113
756
756
0
중구
175
84
18
457
627
-170
용산구
152
50
26
432
532
-100
성동구
173
20
3
539
542
-3
광진구
180
66
7
613
613
0
동대문구
394
103
30
894
1,315
-421
중랑구
181
23
1
300
567
-267
성북구
253
18
26
803
803
-
도봉구
322
41
10
871
1,017
-146
노원구
235
24
25
754
754
0
은평구
202
15
8
629
629
0
서대문구
156
26
56
550
550
0
마포구
188
38
4
300
606
-306
양천구
192
12
28
616
616
0
강서구
232
54
5
755
755
0
구로구
163
16
22
527
527
0
금천구
126
3
0
384
381
+3
영등포구
275
61
56
945
942
-3
동작구
195
98
36
719
719
0
관악구
233
23
1
732
723
-9
서초구
216
83
53
784
784
0
강남구
368
297
113
1,514
1,514
0
송파구
273
82
77
953
978
-25
강동구
215
39
72
759
756
-3
계
5,280
1,376
790
16,586
18,006
-1,420
김용주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