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서울시약, 4개 도매업소와 반품계약 체결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지난 21일 지오영(대표 조선혜), 명성약품(대표 이창종), 백제약품(서울지점장 주희종), 송암약품(대표 김성규) 등 4개 도매업소와 재고의약품 반품과 관련하여 협력도매 선정 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력도매 선정을 통해 서울시약은 지정 협력도매와 회원간의 거래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지정도매는 서울시약사회 거래회원에 대한 반품, 교품 사업에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한 지정 협력도매는 반품사업 종료후에도 거래회원에 대해 총거래액의 5% 이내에서 반품, 교품을 수용해야 한다.
또 회원들로부터 반품의약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기준약가/사입가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을 회원에게 현금/잔고 차액/ 약품 등으로 정산하게 된다.
반품약에 대한 정산은 반품하는 시점의 보험급여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들은 협력도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협력도매에게 현금, 지급기일내 도래하는 수표·어음으로 지급해야 한다.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며, 상호법적 의무를 갖고 공증을 통해 상호책임지게 된다.
이날 권태정 회장은 “도매업소들의 영업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회별로 반품협력도매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협력도매 선정이 반품의 원활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어려움을 감수하고 협력도매에 협조해준 4개 도매업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거래약정식을 통해 선진유통 질소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상위 70개 제약회사와 반품이 이뤄지는 3차 반품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력도매로 선정된 4개 도매에서 3차 반품사업 이후에 있을 반품사업 건에는 보다 더 많은 협력도매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성균
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