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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제 2회 서울약사학술제 코엑스 개최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10월15일 오전 11시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센터에서 제 2회 2006 서울약사학술제 행사를 개최했다.
약사회 창립 50여년 만에 ‘개국약사에 의한, 개국약사를 위한 대규모 학술행사’를 기치로 작년 10월9일 같은 자리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던 서울약사학술제의 두 번째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참가인원이 작년 4,500여명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규모였지만 다양한 학술강좌와 포스터, 약국경영 활성화와 관련된 전시 행사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각 구약사회장단의 '5만 약사 한약 조제권 쟁취 서명 대장정'이 행사장 입구에서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 2회 서울약사학술제의 막이 오르자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영구 前 서울시약회장과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해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 이은동 중구약사회장, 임준석 종로구약사회장 등 각 區 약사회장단과 임원, 업체 관계자 등의 내외빈들이 속속 도착, 컨퍼런스룸을 가득 채웠다.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은 내빈 소개와 함께 개회식을 열면서 "이번 서울약사학술제는 약국 경영 활성화의 진정한 테마"라며 "이번 학술제로 서울 약사 모두가 대동단결하자"고 밝혔다.
또 "약국 경영의 이론과 현장 경험을 통해 약사 스스로의 직능을 갈고 닦아야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1000만 서울 시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약사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영민 상근부회장은 사전에 마련해둔 축사를 미처 챙기지 못해 즉석에서 인사말을 대신하기도 했다.
○…본지 함용헌 회장도 참석해 "2회를 맞은 서울약사대회가 약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서울약사대회 학술논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기념 촬영으로 본격적인 학술제의 막이 올랐다.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 모색과 더불어 미래 약국 형태 변화 등을 테마로 마련된 이번 학술제에는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화이자 등 22개 제약 및 관련업체가 참가해 약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건강기능식품 및 금연·탈모 제품 업체를 비롯해 정제분쇄기, 약 자동 분류·포장기기, 양자의학 장비 업체 등 약국 경영에 필요한 각종 업체 등도 참여해 약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약국 경영 활성화 정보 등을 제공했다.
○…행사 중반부에 이르자, 참석한 區 약사회장 및 관계자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5만 약사 한약 조제권 쟁취 서명 대장정'을 결의해 참가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학술강좌는 주 행사관인 컨퍼런스 룸 304호와 310호에서 각각 진행됐다. 304호에서는 △약국에서의 친절교육(장윤희, 서비스 어바웃 대표) △약국 경영 이론과 실제(양성삼, 약사 출신 경영학 박사) △약국에서의 비만관리(양덕숙, 서광타워약국) △미래약국의 형태변화(코오롱 웰케어)가 진행됐으며 310호에서는 △고객 상담 기법 강의(이현수, 월그린약국) △건강기능식품의 응용(김승재, 약학박사) △양자의학을 응용한 약국 활성화 방안(조권석, 비타민뱅크 대표이사) △조제전문 약국에서의 비 처방제품 활성화 방안(오흥설, 오박사약국)이 각각 순서대로 진행됐다.
한약 조제권 쟁취 서명 대장정-"5만 약사 한약 취급권 돌려놔라"
행사가 무르익은 12시 중반에 전영구 前 서울시약회장과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해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이 행사장 입구에서 '5만 약사 한약 조제권 쟁취 서명 대장정'을 결의해 참가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들 약사회장단들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약재가 의약품이라며 약사들의 한약 취급에 제한을 두었다"고 전제하고 "단 한품목도 의약품 허가 사실도 없는 한약재에 대해 약사법에 의약품이라는 근거도 없이 5만여 약사들은 불필요한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치러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산물인 한약재를 의약품이라고 착각한 복지부는 5만여 약사들의 박탈당한 한약 취급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는 최근 법원에서 '규격화된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후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문 전문>
1.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한약재가 의약품이라는 근거도 없이 5만 약사들의 한약 취급권을 제한한 것을 사죄하라.
2. 보건복지부는 한약재를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품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라.
3. 보건복지부는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공표하고 약사들의 한약재의 무제한 취급을 보장하라.
4. 보건복지부는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료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라.
5. 보건복지부는 약대에 공부하고 있고, 약사 국가고시 필수과목인, 생약학이 한약의 과학화임을 공표하라.
6. 보건복지부는 필요 없는 한방 정책관실을 폐지하고, 강제로 추진한 한약조제자격증을 수거, 폐기 처분하라.
김정주
2006.10.15